[헬스코리아뉴스 / 유지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약품 개발 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28일 기술적·윤리적 측면에서 AI 기술 적용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한 ‘의약품 개발 시 인공지능(AI) 활용 안내서’를 발간했다.
이번 안내서는 후보물질 발굴, 비임상시험, 임상시험 등 의약품 개발 단계별 AI의 활용이 가능한 범위(예, 스크리닝, 작용기전 탐색, 대상자 선정 등)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AI를 활용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담았다.
식약처는 “의약품 개발 시 AI를 활용하면, 시간‧비용 및 효율성을 개선하고 비임상시험이나 임상시험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AI는 본질적으로 데이터 중심으로 결과를 예측하므로 데이터의 품질과 신뢰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안내서 발간 취지를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가 AI를 활용한 의약품 개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안내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자료실 → 안내서/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