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한의과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왜곡현상을 신속히 개선해야한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계를 폄훼할 것이 아니라, 양의계의 실손보험에 대한 과잉·허위청구에 대한 자체 정화활동에나 힘쓰라”고 충고했다. [아래 관련기사 참조]
한의협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의과에 대한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증가는 뛰어난 치료효과와 환자들의 높은 선호도 때문”이라며, “한의자동차보험에 대한 선 넘는 흠집내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의협은 한의과의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왜곡됐다는 양의계의 주장에 대해 “한의과 총 진료비가 양방 총 진료비보다 높다는 것 자체를 두고 ‘한의과 진료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표현한 것은 자신들만이 최고라는 양의계 삐뚤어진 선민의식을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확인시켜 준 것”이라며, “전체 교통사고 환자 중 95%에 달하는 경증환자의 대다수가 한의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것은 한의치료에 대한 높은 신뢰도와 만족도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21년 8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서 실시한 ‘교통사고 후 한의치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91.5%가 한의의료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응답자의 43.4%는 양방치료 대비 한의치료 효과가 더 높다고 응답한 결과가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한의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진료수가와 인정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라 하더라도 자동차보험에서는 수가가 ‘금액’ 또는 ‘점수’로 고시되어 모든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수가를 적용받고 있다”며, “고시 등의 심사기준 내에서 진료수가를 인정받고 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동일한 행위라 하더라도 의료기관마다 비용이 다르며 별도의 심사를 받지 않아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양의계의 비급여 행위가 왜곡된 진료 행태를 보일 수 있다”고 직격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이미 한의계는 자동차보험에서의 모럴 해저드 부분을 자정과 규제를 통해 해결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원급에서 자동차보험 진료가 많은 것은 양방과 한의가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한다면 한의진료를 찾는 국민이 많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실손보험에 한의 비급여 진료를 재등재 하는 등 다른 영역에서도 양방 일변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다면 양방과 한의의 건전한 경쟁 속에서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더욱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