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시밀러 족쇄 美 상호교환성 폐기 눈앞
바이오시밀러 족쇄 美 상호교환성 폐기 눈앞
FDA, 상호교환성 폐기 담은 가이드라인 초안 발표
  • 이충만
  • admin@hkn24.com
  • 승인 2024.06.21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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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식품의약국(FDA) 전경 [사진= 미국 식품의약국(FDA) 공식 페이스북]
미국 식품의약국(FDA) 전경 [사진= 미국 식품의약국(FDA) 공식 페이스북]

[헬스코리아뉴스 / 이충만] 미국 내 바이오시밀러의 이용률 확대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상호교환성(Interchangeability) 기준이 폐기를 위한 고지의 9부 능선을 넘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0일(현지 시간), 상호교환성 지정을 위해 권장되었던 임상 시험의 요건을 삭제한다는 가이드라인의 초안(참조 제품과의 호환성 입증을 위한 고려 사항: 업데이트)을 발표했다. FDA는 해당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하기 전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나누어 가이드라인을 더욱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초안은 참조 제품인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간 상호교환의 영향을 보여주는 연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규정 개정안으로 9월 20일까지 공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개정이 확정되면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개발이 활발해지고 약국 차원에서도 오리지널 의약품을 바이오시밀러로 쉽게 대체처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세계 유일 상호교환 입증 요구하는 미국

바이오시밀러는 이미 허가 받은 오리지널 치료제와 품질 및 비임상, 임상적 동등성이 입증된 생물학적 의약품을 말한다.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과 같은 공정은 아니지만 생물학적으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는 의약품이다.

하지만 미국은 바이오시밀러 침투 속도가 더디기로 악명 높은 나라다. 우리나라와 달리, 통일된 의료 공보험 체계가 없기 때문인데, 미국은 생물학적 의약품 제조 업체와 민간보험 회사 간의 리베이트 계약으로 인해 의료인 단독으로 바이오시밀러 처방을 결정할 수 없다.

의사들이 아무리 값싸고 질좋은 바이오시밀러가 나온다고 해도 환자에게 처방해 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 바이오시밀러 가격은 통상 오리지널 대비 50~80% 수준에 불과하며 이보다 훨씬 저렴한 제품도 있지만, ‘그림의 떡’이다.

미국 정부는 환자에게 저렴한 바이오시밀러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0년 BPCI(Biologics Price Competition and Innovation, 생물학적 의약품의 가격 경쟁 및 혁신)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바이오시밀러 제품 개발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중 하나가 상호교환성의 규정이다. 

상호교환성은 의료인의 처방과 무관하게 약국에서 오리지널 의약품 대신 바이오시밀러로 교차 처방할 수 있는 약물을 말한다. FDA는 오리지널과 동등한 임상적 혜택을 입증한 임상 시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바이오시밀러에 상호교환성 인증을 부여한다.

BPCI 법안은 당초 미국 내 바이오시밀러의 처방 확대를 위하여 제정된 것이지만, 현재는 오히려 바이오시밀러의 미국 시장 진입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바이오시밀러는 상호교환성을 인정을 받기 위해 2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①환자 투약 시 오리지널과 동일한 임상 결과가 예상되어야 하며 ②오리지널과 바이오시밀러를 교차 투약하여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바이오시밀러 임상 시험은 피험자에게 오리지널 의약품을 쓰다가 바이오시밀러로 교체하여 약동학·면역원성을 평가하도록 설계됐다. 이로 인해 전세계 규제 당국은 바이오시밀러가 허가를 취득하면 BPCI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고, 특별한 요건없이 오리지널과 교차 처방 가능하도록 한다.

가령, 유럽 의약품청(EMA)은 “임상에서 오리지널과 바이오시밀러 간 전환이 면역원성의 변화를 유도하지 않을 경우, ‘상호 교환 가능’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하지만, FDA는 BPCI 법안을 좁은 의미로 해석하여 상호교환성 추가 임상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바이오시밀러의 상호교환성을 따로 분류하여 규정하는 국가는 전세계에서 미국이 유일하다. 2024년 6월 기준, FDA의 허가를 취득한 53개의 바이오시밀러 중 상호교환성 인증을 받은 제품은 고작 13개에 불과하다.

 

국내 기업에도 수혜 돌아갈까

이러한 문제점은 미국 내에서도 오랜기간 동안 지적되어 왔고, 이번에 발표된 FDA의 가이드라인은 바이오시밀러 상호교환성 기준을 드디어 폐기하는 본격적인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FDA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최종 확정될 경우, 앞으로 바이오시밀러 업체들은 상호교환성 지정을 위해 추가 임상 시험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나라 셀트리온 등 그동안 추가 임상을 진행했던 기업들만 막대한 비용투자 등 피해를 본 셈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FDA는 바이오시밀러가 PHS(Public Health Service Act, 공중보건서비스법)의 조항에 명시된 전환 기준을 충족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 해당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과 교차 처방이 가능하다고 간주할 예정이다.

PHS에서 전환 기준을 명시하는 조항은 ‘생물학적 제제의 비교 시험’ 부분이다. 해당 조항은 다양한 유형의 분석 및 기능 시험을 통해 제조 변경 전 생물학적 제제(오리지널)와 변형 후 제제 간의 비교 가능성을 입증하도록 요구한다.

쉽게 말해, 사실상 바이오시밀러의 FDA 허가 절차 과정에서 이미 상호교환성의 입증을 요구하는 규정은 이미 제정되어 있지만, 지금까지는 FDA 허가 이후 상호교환성 인증을 받기 위해 또 한번의 추가 임상을 번거롭게 실시했던 것이다.

따라서 FDA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면 미국 시장 내 바이오시밀러 진입이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 바이오시밀러 시장 진출에 공을 들이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인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에피스에게도 수혜가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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