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이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던 간호법을 잇따라 발의, 간호사들에게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의 이름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간호사는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그간 '임상전담 간호사'라고도 불리는 PA 간호사들은 병원의 요구에 따라 수술장 보조, 검사시술 보조, 응급상황 시 보조 등 위법과 탈법의 경계선상에서 의사의 일부 역할을 대신해왔다. 법안이 통과되면 법적으로 인정받는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또 간호조무사의 자격 조건을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라고 명시, 현행 간호법이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고등학교 졸업자로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간호협회는 20일 국민의힘의 ‘간호사법 등에 대한 법률안 발의에 대한 성명’을 통해 “정치권의 간호사법 제정 움직임은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에 불안한 국민들에게 의료 정상화의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것은 국민의 염원을 잘 알고 꼭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간호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지는 않았다.
강선우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0명이 19일 발의한 ‘간호법안’ 역시 ‘불법진료 문제 해소를 위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에 대한 업무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민주당은 20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간호협회는 20일 간호법안 발의 및 당론 채택 환영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65만 간호인들은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안 발의와 당론 채택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하고 당론으로 채택한 간호법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법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과제”라며 “일부 이익단체의 우려와는 반대로 직역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이익을 보장하며, 현장 간호사들이 환자들에게 더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간호협회는 특히“일부 이익단체의 과도한 이익추구는 결국 의사 파업과 의료 현장의 혼란을 일으켜 국민 건강을 해하는 수준에 까지 이르렀다”며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만 바라보는 흔들림 없는 자세로 국민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인 간호법안 제정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간호협회는 “간호법안은 초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고 과도한 의료비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이자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법안”이라며 “이러한 가치는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해온 가치와 부합된다는 것을 잊어선 안되며,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안 발의와 당론 채택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민주당이 발의한 간호법에 대한 대한간호협회의 환영 성명서 전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간호법안 발의 및 당론 채택 환영 성명서
[붙임]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안 발의와 당론 채택을 적극 환영한다”
대한간호협회와 대한민국 65만 간호인들은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안 발의와 당론 공식 채택을 적극 환영한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19일 간호법안을 발의하고, 오늘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공식 채택했다.
그간 간호법안은 일부 이익단체의 과도한 이익추구 욕심으로 인해 번번히 좌절되었다. 이들의 거침없는 이익 추구는 결국 의사들의 파업과 의료현장의 혼란을 일으켜 결국 국민의 건강을 해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되고 당론으로 채택된 간호법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법안이다. 급격히 초고령화로 접어드는 사회의 의료 수요를 준비할 수 있고, 과도한 의료비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다.
일부 이익단체의 우려와는 반대로 직역 간 갈등을 해소하는 법안이자, 국민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고, 현장의 간호사들이 환자들에게 더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이제 더 이상 간호법은 미룰 수 없는 시대과제가 되었다.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안 제정 추진은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부합됨을 의심치 않는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되고 본회의까지 통과되었지만, 결국 마지막 문턱에서 좌절된 간호법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적극 환영하고 지지를 보낸다.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만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간호법안 제정 추진에 나서길 당부하며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안 당론 추진을 환영한다.
2024. 6. 20.
대한간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