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유지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하고 있는 외음부세정제(화장품) 판매게시물 128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84개 판매사이트를 적발하고 해당 게시물을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판매사이트 중에서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허위·과대광고한 사실이 확인된 판매게시물 49건에 대해 현장을 점검했으며, 화장품법 위반이 확인된 36건에 대해 관할 지방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외음부세정제는 외음부 바깥 부분을 깨끗이 씻기 위한 인체 세정용 화장품임에도 불구하고, 질 내에 사용하도록 안내·유도하거나, 질염 치료와 같은 의약품의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등 일부 업체가 화장품 정의에서 벗어나 허위·과대 광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 ▲의사·약사·의료기관이 지정·공인·추천·사용하고 있다는 거짓·과장 광고 등이다.
참고로 여성의 질 내·외부 치료(의약품), 또는 질 내부 세정(의료기기), 외음부 바깥 부분 세정(화장품)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은 다음과 같다.
의약품은 질염 등 질병의 치료·경감·처치 등을 위해 의약적 효능이 있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질 내·외부에 사용할 수 있다.
의료기기는 물(정제수)과 같이 의약적 효능이 없는 액상 성분과 질 세정기와 함께 구성돼 질 내부 세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튜브와 노즐이 있는 병 또는 자루 형태의 세정기구, 질 세정기 자체도 의료기기다.
반면, 외음부의 세정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제품은 화장품으로 분류돼 질 내부에는 사용할 수 없다.
물품별 허가 정보 확인 방법으로 질염 치료제, 의약품은 의약품안전나라(클릭)→의약품 등 검색→상세검색 창에 '효능·효과' 란에 '질염'을 검색하면 된다.
질세정기, 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클릭) → 정보마당 → 제품정보방 → 업체/제품정보 → 제품정보 창에 '품목조건'을 '품목분류명(한글)'로 선택하고 '질세정기'로 검색한다. 단, 검색된 제품 중 제품명에 '수출용'으로 기재됐거나, '상태'가 '취소' 또는 '취하' 제품은 제외한다.
식약처는 “질 내 세정을 목적으로 제품을 구매할 때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를 선택해야 한다”며,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온라인 광고를 점검·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