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유지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산하 ‘신뢰성 확인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약품 허가‧심사 과정에서 제출되는 허가자료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약품 제조판매·수입 품목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허가 업무’(지침서)를 6월 17일 개정했다.
‘신뢰성 확인 심의위원회’가 제출된 허가자료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부 허가·사후관리 부서에 이를 알리는 절차가 신설돼 약사감시에 활용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허가자료 신뢰성 확인 절차 신설 취지를 고려해 이미 허가를 신청해 현재 심사 중인 민원에 대해서도 제출자료의 신뢰성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의약품 제조판매·수입 품목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허가 업무’(지침서)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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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하고 반성해라...
반성이라는걸 했으면 욕을 듯고있겠냐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