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보건복지부는 10년 이상 장기간 현지조사 미실시 장기요양기관을 중심으로 장기요양급여의 적정 제공 여부 등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사전 예고했다.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는 장기요양기관 현장의 제도 운영 실태분석 등을 통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개선 및 건전성 확보를 도모하는 행정조사로, 2012년부터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다.
2024년 기획 현지조사는 2008년에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래 10년 이상 현지조사 이력이 없는 장기요양기관이 대상이다.
복지부는 기관들의 청구경향 분석 등을 바탕으로 34개소를 선정하여 6월 말부터 9월까지 약 4개월간에 걸쳐 이번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조사는 장기요양급여 제공 및 청구의 적정성 확인을 중심으로, 급여제공자료 기록‧관리 의무, 본인부담금 면제‧감경 여부 등 관계법령 준수여부 등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로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수용성을 높이고, 기관들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는 등 올바른 급여청구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