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케다제약 '세프로틴주' 1차 급여 도전 성공
다케다제약 '세프로틴주' 1차 급여 도전 성공
난소암 치료제 '제줄라'도 급여 확대 효능·효과 인정받아
  • 임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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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6.13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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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

[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한국다케다제약의 중증 선천성 단백질C 결핍증 치료제 '세프로틴주(사람단백질씨)'가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1차 도전에 성공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3일 열린 '2024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서 회사측이 신청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 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에서 '세프로틴주'는 선천성 단백질 C 결핍증 환자의 정맥혈전증 및 전격자색반병에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결정을 받았다. '세프로틴주'는 2022년 8월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다. 

반면, 한국BMS제약의 폐쇄성 비후성 심근병증(HCM) 치료제 '캄지오스(Camzyos, 성분명: 마바캄텐·mavacamten) 2.5, 5, 10, 15mg'은 재심의를 결정했다. 회사측은 '증상성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에 대해 요양급여의 적성성 심의를 요청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앞서 식약처는 2023년 5월 '캄지오스 캡슐' 4가지 용량(2.5mg, 5mg, 10mg, 15mg)을 희귀전문의약품으로 품목허가한 바 있다. 적응증은 증상성(NYHA class II-III)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oHCM) 성인 환자의 운동 기능 및 증상 개선을 위한 치료였다. HCM에 대한 치료제가 국내에서 허가를 받은 사례는 ‘캄지오스’가 처음이다.

한국다케다제약은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를 신청한 난소암 치료제 '제줄라캡슐(Zejula, 니라파립토실산염일수화물·niraparib tosylate monohydrate) 100mg'에 대해서도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다는 결정을 받았다. '제줄라캡슐'은 올해 4월 4일 열린 심의에서는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불분명하다'는 판정을 받은바 있는데, 불과 2개월여만에 상황이 바뀌었다.  

심평원장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 의하여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적정성을 인정받은 약제는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심의를 통과하면 새로운 급여기준에 따라 건강보험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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