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모세포 치료제 ‘콰지바주’ 급여적용 1차 관문 통과
신경모세포 치료제 ‘콰지바주’ 급여적용 1차 관문 통과
29일 암질심에서 급여기준 설정
  • 이창용
  • admin@hkn24.com
  • 승인 2024.05.30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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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 심사평가원

[헬스코리아뉴스 / 이창용] 레코르디티코리아의 신경모세포 치료제 ‘콰지바주(디누툭시맙)’가 건강보험 적용 1차 관문을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9일 ‘2024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에서 회사측이 신약 요양급여 결정을 신청한 ‘콰지바주’에 대해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아래 도표 참조]

암질심은 이날 급여 기준 확대를  신청한 삼양홀딩스 등의 ‘넥사틴주 (옥살리플라틴)+로이코소듐주 등(류코보린) + 중외5에프유주 등 (플루오로우라실) 또는 넥사틴주 (옥살리플라틴) + 젤로다정 등(카페시타빈)’과 ‘리퓨어헬스케어의 ‘트리세녹스주(삼산화비소) + 베사노이드연질캡슐(트레티노인)’에 대해서도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전자는 ‘국소 진행성 직장암의 전체선행항암화학요법’에 대해, 후자는 ‘새롭게 진단된 저위험(백혈구 수 ≤10×109/L) 급성전골수구성백혈병 성인 환자에서 트레티노인을 병용하는 관해유도 및 공고요법’에 대해 효능·효과를 인정받았다. 

이날 암질심을 통과한 약제는 앞으로 심평원 약제급여심의위원회(약평위) 심의와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그리고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과하면, 정식 급여목록 등재와 함께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약 요양급여 결정 신청]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콰지바주(디누툭시맙)

*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대상

레코르다티 코리아

12개월 이상의 소아

1. 이전에 유도 화학요법 이후 부분반응 이상을 보인 후 골수 제거 요법과 줄기세포 이식을 받은 이력이 있는 고위험군 신경모세포종
2. 재발성 또는 불응성 신경모세포종

급여기준 설정

 

[급여기준 확대 신청]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넥사틴주 (옥살리플라틴)+로이코소듐주
(류코보린) + 중외5에프유주
|
(플루오로우라실) 또는 넥사틴주 (옥살리플라틴) + 젤로다정 (카페시타빈)

삼양홀딩스 등

국소 진행성 직장암의 전체선행항암화학요법

급여기준 설정

트리세녹스주(삼산화비소) + 베사노이드연질캡슐 (트레티노인)

리퓨어헬스케어()

새롭게 진단된 저위험(백혈구 수 10×109/L) 급성전골수구성백혈병 성인 환자에서 트레티노인을 병용하는 관해유도 및 공고요법

급여기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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