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하이트진로 제품 젖산균 오염”
식약처 “하이트진로 제품 젖산균 오염”
  • 임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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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5.1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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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이 제기된 참이슬 후레쉬 제품
민원이 제기된 참이슬 후레쉬 제품

[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하이트진로가 제조·판매하는 2개 주류에서 젖산균이 검출돼 보건당국이 행정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하이트진로 제품에서 응고물 발생이나 경유 냄새가 난다는 소비자 신고 등이 접수돼 하이트진로 강원공장 등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하이트진로가 기타주류인 ‘필라이트 후레쉬’와 소주인 ‘참이슬 후레쉬’에서 발생한 문제와 관련해 언론사에 발표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및 안전성 확인 등을 위해 실시했다.

회사측은 공정상의 일시적 문제로 젖산균이 탄수화물, 단백질과 결합하여 응고물이 생성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식약처는 응고물 발생 원인 등에 대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조사 결과,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필라이트 후레쉬 제품주입기
필라이트 후레쉬 제품주입기

① ‘필라이트 후레쉬’(기타주류) 제품

식약처 현장조사 결과 술을 용기(캔)에 넣어 밀봉하는 주입기에 대한 세척‧소독 관리가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 주류 주입기가 젖산균에 오염되었고, 젖산균이 제품에 이행되면서 유통과정 중 탄수화물, 단백질과 결합해 제품 내 응고물이 생성된 것으로 식약처는 판단했다.

식약처는 “세척‧소독 시 세척제와 살균제를 함께 사용해야 하나, 특정일(‘24.3.13., 3.25., 4.3., 4.17.)에 살균제 소진으로 세척제만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젖산균(Pediococcus damnosus)은 위생지표균, 식중독균이 아닌 비병원성균으로 혼탁, 응고물 생성 등 주류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균이다.

전문가들은 세척‧소독이 미흡할 경우 젖산균 오염에 의해 응고물이 생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응고물이 발생한 제품과 같은 날짜에 생산한 제품을 수거하여 성상,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고 밝혔다. 검사항목은 성상, 에탄올, 메탄올, 식중독균 등 17종이었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제조과정 중 세척‧소독 관리가 소홀했던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참고로 5월 16일 현재 118만캔(420톤)이 제조사에 의해 자율 회수되었으며 품질 이상 제품에 대해 식약처에 추가로 신고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② ‘참이슬 후레쉬’(소주) 제품

식약처가 ‘참이슬 후레쉬’의 이취(경유) 발생 원인을 조사한 결과, 경유 등 다른 물질이 제조과정 중에 혼입되었을 개연성은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고된 제품을 수거하여 경유 성분을 검사한 결과, 제품 내용물에서는 경유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제품 겉면에서만 경유 성분이 검출되었다.

전문가들은 소주병과 뚜껑 재질 차이로 완전한 밀봉이 어려우며 유통‧보관 중 온도 변화(실온→냉장)에 의한 기압 차이가 발생할 경우 외부의 경유 성분이 기화하여 뚜껑 틈새로 미량 유입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았다.

식약처는 신고된 제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같은 날짜에 생산한 다른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식품 제조공정이 자동화되고, 배관 설비 등이 많아짐에 따라 세척‧소독 공정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며, 식품 제조가공업체들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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