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모기기피제 사용법 배포
식약청, 모기기피제 사용법 배포
  • 정대홍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07.24 10: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모기기피제의 부작용을 줄이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올바른 사용방법을 24일 배포했다.

모기기피제는 모기를 직접 죽이는 효과는 없지만 모기가 싫어하는 물질을 함유해 피부나 옷에 뿌리는 것으로 모기의 접근을 막는 약이다.

식약청은 배포된 자료에서 기피제의 성분(디에칠톨루아미드, 파라멘탄-3,8-디올, 리나룰, 퍼메트린 등)이 제품마다 다르므로 사용 전 제품설명서를 읽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외에 제품 선택 요령이나 사용시 주의사항에서 어린이들이 제품에 위험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으며 제품 사용 후 반드시 물로 씻어줄 것을 강조했다.

또 디에칠톨루아미드 함유 제품은 플라스틱 안경테, 합성섬유 등에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생활 속에 밀접하게 사용되는 의약외품의 올바른 사용방법에 대한 시리즈 간행물의 하나로 모기기피제에 대한 정보를 담은 홍보책자를 발간, 각 지역보건소, 초등학교 및 반상회보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