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예방접종 비용,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필수예방접종 비용,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의협, ‘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 관련 대응책 적극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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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9.2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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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국가필수예방접종 비용의 국가부담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12개 안)이 지난 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 폐기되고, 대안인 ‘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자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유감의 입장을 표명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대응책 모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그간 국가필수예방접종 비용을 전액 국가부담으로 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해당 국회 상임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현행 필수예방접종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의견을 전달하는 등 노력해왔다.

또한 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은 올해 초 각각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를 통해 필수예방접종을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경우에도 예방접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를 국가나 시·군·구가 전부 부담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번 보건복지위 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들을 담은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폐기되고, 국가 전액 부담 관련 내용이 모두 삭제됐다. 보건복지가족부가 기획재정부 등과 필수예방접종에 대한 예산 협의를 원활하게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을 통해 전염병을 퇴치하고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재 74%대인 예방접종률을 95% 이상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예방접종의 치료비 절감효과는 예방접종 비용 대비 약 5배까지 추계되고 있어 사회 경제적 비용 면에서도 효과적인 예방보건사업이다.

그러나 예방접종 비용이 보건소가 무료인 데 비해 민간 병·의원에는 1/3만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라, 접근성을 개선해 예방접종률을 높이려는 본래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면 접종 비용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즉, 민간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보건소와 마찬가지로 예방접종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가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좌훈정 의협 대변인은 “예산 미확보를 이유로 필수예방접종비용의 전액 국가 부담을 미루는 사이 영유아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데, 과연 예산배정의 우선순위 기준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필수예방접종비용 전액 국가지원을 통해 출산장려 및 예방중심적 보건정책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가 신종플루 사태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 전염병 사전예방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이상 사후약방문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필수예방접종 비용의 전액 국가지원을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앞으로 의협은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예산 편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업무협의를 추진하는 한편,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 근거마련을 위한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적극 협조하는 등 다각도의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본 콘텐츠는 해당 단체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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