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여성 전공의와 간호사 등을 성추행·성희롱한 혐의로 병원측으로부터 5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A교수(남)가 5개월 만에 복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전공의를 소주병으로 폭행한 교수가 6개월 만에 예고도 없이 복귀해 피해자와 마주치게 한지 3개월도 되지 않아 들려온 소식인터라, 특히 전공의들의 반발이 거세다.
앞서 서울아산병원은 지난 4월 전공의와 간호사 등 10여명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A교수에 대해 정직 5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그러나 A교수에 대한 징계처분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됐다.
A교수는 2021년부터 2023년 초까지 아산병원 전공의와 간호사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의혹을 받았다. 피해자들은 지난 1월 “동의없는 신체 접촉이나 언어적 성희롱이 있었다”며 병원측에 제보했다.
이후 병원측은 자체 진상조사를 토대로 5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는데, 징계 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9월이면 복직이 가능한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A교수의 복직 소식이 알려지자, 고소·고발 등 형사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공의들도 분노를 표하고 있다. 전공의들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강민구)는 27일 “위계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이자 사회적 기준에서도 범죄로 여겨지는 짓을 저지르고도 고작 몇개월의 정직으로 가볍게 쉬다 오면 해결되는 문제로 만드는 결정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한다”며 반발했다.
대전협 조승원 부회장은 27일 헬스코리아뉴스와의 통화에서 “병원 내에서 상습적인 성범죄가 발생했고 10여 명의 피해자들이 용기내 신고했는데, 그 결과가 반년도 되지 않아 다시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이라면 누가 그 병원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답답한 심경을 전했다.
조 부회장은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사실이 알려지고 뒤늦게 피해자와의 분리 원칙 등을 철저하게 지키겠다고 인터뷰했지만, 수많은 이동이 필요한 병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어떻게 분리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피해자들에게 복귀 일정을 미리 알리고 A교수를 업무공간에서 분리할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는지,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야한다”고 촉구했다.
A교수의 상습 성추행 의혹은 국회에서도 논란이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지난 22일 오후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오는 11월 ‘의료인 면허취소법’(개정 의료법) 시행 전에 복직하는 A교수에 대해 의료계와 정부의 단호한 대처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병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A교수를) 징계한 것 같다”며, “의료인 결격사유가 모든 범죄로 확대됐기 때문에 법이 시행되는 11월이면 (성추행 사건 등이) 억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들어 법 개선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며, “별도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건의료인력인권침해상담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