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한국로슈의 척수성 근위축증(Spinal Muscular Atrophy, SMA) 치료제 ‘에브리스디(Evrysdi, 성분명: 리스디플람·Risdiplam)’와 다발골수종 치료제 ‘메그발주’·‘메그팔주’(Megval·Melpspal, 성분명: 멜팔란염산염·Melphalan Hydrochloride)’가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는 1일 2023년 제6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에브리스디건조시럽’ 0.75mg/mL은 5q 척수성 근위축증의 치료에서 급여의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SMA는 신경 신호가 근육으로 전달되지 못해 근육이 위축되는 퇴행성 질환이다.
SMA 치료제는 바이오젠의 ‘스핀라자’와 노바티스(Novartis)의 ‘졸겐스마’(Zolgensma) 등이 있으나 모두 주사제다. 반면 ‘에브리스디’는 경구용 액상형 제제다. 병원에 방문할 필요 없이 가정에서 자가 투여가 가능해 치료적 편의성이 높다.
에이스파마의 ‘메그발주’ 50mg 및 에이치오팜의 ‘멜스팔주’ 50mg은 다발골수종 치료에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약평위 심의를 통과한 약물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심의 등을 통과하면 새로운 급여기준에 따라 건강보험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결정신청 약제 등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메그발주50밀리그램(멜팔란염산염), 멜스팔주50밀리그램(멜팔란염산염) |
(주)에이스파마, (주)에이치오팜 |
다발성골수종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에브리스디건조시럽0.75mg/mL |
(주)한국로슈 |
5q 척수성 근위축증의 치료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