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응급실 뺑뺑이’ ... “경증환자 이송금지 법 마련해야”
반복되는 ‘응급실 뺑뺑이’ ... “경증환자 이송금지 법 마련해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입장문 발표

상급병원 과밀화 해결 촉구

“경증환자 응급실이용 자제해야”
  • 이지혜
  • admin@hkn24.com
  • 승인 2023.05.3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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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응급실 EMERGENCY

[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응급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을 찾아 병원을 전전하다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중증 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초래되는 비극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31일 입장문을 내고 “‘응급실 뺑뺑이’의 원인은 의뢰한 병원의 배후 진료 능력 부족 때문으로, 환자를 치료할 만큼의 의료자원이 없었다는 것”이라면서 “중증외상 환자라면 최소한 중환자실과 응급외상 수술팀이 갖춰져 있어야 응급실에서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이런 상황을 무시한 채 무조건 가까운 응급실에 빨리 환자를 내려놓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은 아닐 것”이라면서 “응급의료진들을 희생양 삼아 공분을 돌린다고 예방가능한 응급·외상환자 사망률이 떨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응급의사회는 “선의로 행한 응급의료조차 치료결과가 나쁠 경우 민·형사 소송을 감내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이송 문의 거절에 대한 언론재판과 실제 법적 처벌까지 가시화될 때 응급의료진들의 이탈은 더욱 가속화되고 응급의료는 붕괴할 수밖에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의사회는 중증응급환자가 더 많은 치료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상급병원 과밀화 해결 ▲경증환자 119 이송 및 응급실 이용자제 ▲취약지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비정상적인 응급실 이용행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증 환자의 경우 지역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응급환자는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인식 개선과 함께 논의체를 구성해 관련 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진 등 의료인력 부족도 개선이 필요하지만, 당장 늘리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지역 병원이 경증 환자를 맡아 대형병원의 진료 과부하를 줄여주고, 치료가 시급한 중증 환자의 경우 대형병원으로 빨리 보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경증환자 119 이송금지 및 상급여원 이용금지 특별법 마련해야”

의사회는 “이송 문의를 받고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현장 의료진이 병원의 역량과 상황을 고려해 판단하는 것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다”면서 “근본적 원인인 상급종합병원 과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 논의체를 구성하고 경증 환자 119이송금지 및 상급병원 이용금지 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인 30일 경기도 용인에서 후진하던 차량에 치인 70대 남성이 10분 만에 119 앰뷸런스에 탑승했지만 수술이 가능한 병원 중환자실을 찾다가 2시간여 만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남부권 11개 병원에서 모두 응급환자 입원을 거부당하며 사망했다.

지난 6일에는 서울 군자동에서 고열과 기침에 시달리던 5살 아이가 구급차에 탑승했으나 인근 대학 병원 등 4곳에서 입원을 거부당해 다음날인 7일 숨졌다. 지난 3월에는 대구의 한 건물에서 추락한 10대가 구급차를 타고 2시간 넘게 병원을 찾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전국 어디든 중증응급환자가 1시간 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는 등 개선 방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수용을 거부한 병원 4곳에 대해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대책과 함께 병원들에 행정처분까지 내렸는데도 잇따른 응급실 뺑뺑이 사고에 현실적이고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31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긴급 협의회를 열고 응급의료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해법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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