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에 접수된 불법의료 즉각 수사하라”
“간협에 접수된 불법의료 즉각 수사하라”
대한의원협회 “간협이 발표한 불법의료행위 경악을 금할 수 없어”
  •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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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5.26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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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원협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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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대한간호협회가 준법투쟁으로 진행 중인 불법진료행위 사례 수집 결과, 불과 5일 동안 접수된 의료법 위반 불법진료 사례가 1만 2189건이나 달한다는 소식에 의료계 내에서도 수사촉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의원협회는 25일 성명을 내고 “소위 PA(Physician Assistant)라고 불리는 진료보조인력에 의해 불법의료 행위가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다는 소문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라 어느 정도 예상하고는 있었으나 간협이 발표한 숫자는 실로 어마어마한 수준이라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의료법 위반 범죄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아래 관련기사 참조>

간협에 따르면, 전체 신고 건의 41.4%가 종합병원이고 35.7%는 상급종합병원, 19.0%는 병원이었다. 의원과 보건소 등은 3.9%를 차지했다. 

의원협회는 “이 정도라면 전국 거의 모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심각한 수준의 불법의료가 자행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며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면 수사기관은 엄청난 규모의 범죄에 대해 지금 당장 수사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록 익명이기는 하겠지만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의 직접적인 범죄 자백이 이토록 엄청나고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원협회는 “대학병원에서 만연한 불법진료 행위가 단독범행이 아니라면 이를 교사한 세력도 엄청난 수준이라는 뜻이 된다”며 “의사들도 불법의료행위를 지시한 경우에는 이를 받아 실행한 자는 물론 지시한 본인도 교사범으로 동일하게 처벌 받을 수 있음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장 등 의료기관 경영자와 관리책임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원협회는 “모든 범죄는 그 범죄를 통해 추구하는 이익이 있기 마련이고, 그 이익을 취하는 자가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범인이라고 봐야 한다”며 “이 모든 범죄 수익의 최종적이고 실질적인 수혜자는 범죄의 실행자가 아닌 의료기관의 경영자”라고 비판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그동안 자행해온 병원 무죄, 의원 유죄의 이율배반적 정책이 의료 범죄자를 대량 양산했다”며 “수사 당국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동시에 행정처분과 계도를 통해 재발 방지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정부, 대형병원 범죄 눈감고 동네병원 티끌만 처벌”

의원협회는 “복지부가 그동안 의원급 의료기관인 본회 회원들에게 일관되게 취해왔던 자세와는 정반대의 모습에 경악을 금하기 어렵다”며 “전국 각지의 많은 병원에서 계속 자행되고 있는 이런 엄청난 범죄행위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이 사법당국이나 행정당국에 의해 제대로 처벌을 받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심전도와 같은 비교적 크게 위험하지 않은 의료행위도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했다고 해 형사고발과 함께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것이 의원협회의 설명이다.

의원협회는 “일반 가정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손가락 혈당검사조차도 무자격자가 했다며 행정처분을 내렸다”며 “최근에는 소변 스틱을 사용해 요단백을 검사하는 단순 행위에 있어서도 의사나 병리사가 직접 하지 않고 간호인력이 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까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간협의 불법 업무 리스트에 따르면, 대리처방과 대리기록 뿐만 아니라 수술 부위 봉합, 수술행위 직접 참여, 조직 검사, 골수 천자, 뇌척수액 천자, 복수 천자, 동맥혈 채취, 관절강내 주사, 초음파 검사, 관절강내 주사에 이어서 심지어 기관 삽관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하고 방대하며 위험한 의료 행위들이 두루 망라되어 있기에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의원협회는 “왜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솜털만 한 잘못에도 그렇게 쥐 잡듯 잡아 대면서 형사고발, 행정처분을 남발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이 엄청나고 무시무시한 불법 행위들은 다 모른척하고 덮어주는 것인가?”라며 “지금 간협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불법진료신고센터를 복지부 차원에서 설치, 운영하여 실태를 파악해야 하며, 이런 거대한 불법행위들이 수사당국의 수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래는 대한의원협회의 성명서 전문이다.

[대한의원협회 성명서]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이고 병원 무죄(無罪), 의원 유죄(有罪)가 아니라면 수사 당국은 의료법 위반 범죄자들에 대한 수사에 즉각 나서라!!!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강력히 추진하던 간호법 제정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따라 물거품이 되자,준법투쟁을 내세우며 불법진료행위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 24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발표한 결과에 의하면,지난 5월 18일 오후 4시 20분부터 5월 23일 오후 4시까지불과 5일 동안에 의료법 위반 불법진료 사례가 무려 1만 2189건이라고 발표하였다.소위 PA라고 불리는 진료보조 인력에 의해 불법의료 행위가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다는 소문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라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는 있었으나,간협이 발표한 숫자는 실로 어마어마한 수준이라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러한 불법 의료를 자행하고 있는 의료기관도 간협의 발표에 의하면 종합병원이 41.4%, 상급종합병원이 35.7%, 병원(전문병원 포함)이 19%. 의원/보건소 등 기타가 3.9%를 차지하고 있다.이 정도라면 전국의 거의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심각한 수준의 불법 의료가 자행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으며,대한민국의 병원은 인술을 행하는 곳이 아니라 불법으로 시작하여 불법으로 끝을 내는 범죄의 온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에 대한의원협회(이하 본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면 수사기관은 엄청난 규모의 범죄에 대해 지금 당장 수사에 나서라

법치주의 국가라면 무릇 혐의가 있으면 마땅히 수사를 하고, 죄가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심지어 대통령도 자유, 민주 법치가 대한민국의 근본임을 수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표방한 바가 있고, 법치주의의 중요성은 이전보다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비록 익명이기는 하겠지만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의 직접적인 범죄 자백이 이토록 엄청나고 확실함에도 불구하고,수사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다.만약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고 할 수 없다. 예를 들어,살인과 강도를 저지른 익명 범죄자의 공개적인 범죄행위 자백이 있었고 확실한 정황이 있는데도 이를 수사하지 않는다면 이런 나라를 과연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 작금의 이 명확한 범죄 사실을 수사하지 않는다면 정부와 수사기관은 앞으로 어떠한 근거와 권위로 범죄자를 수사할 수 있을 것인지 자문해 보아야 할 것이며, 이는 수사기관 스스로가 대한민국이 범죄 국가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본 회는 이번 기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말로만 치장된 것이 아닌, 과연 법이 살아 숨쉬는 진정한 법치국가인지 아닌지를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2. 실제 죄 지은 사람과 함께 이를 교사한 자도 반드시 동일하게 수사, 처벌해야 한다.

대학병원에서 만연한 불법 진료행위가 단독범행이 아니라면, 이는 분명히 이를 교사한 세력 역시 엄청난 수준이라는 뜻이 된다. 대한민국 법은 “형법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의 법률 조항에 의해 범죄 실행 정범과 교사범을 동일한 수준의 범죄자로 보고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수사 당국과 법원은 범죄 실행 정범과 함께 교사범에 대한 수사 역시 엄정하게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의사들도 불법 의료행위를 지시한 경우에는 이를 받아 실행한 자는 물론 지시한 본인도 교사범으로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확하게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3. 범죄의 정점에 서서 범죄 수익을 취하는 의료기관의 경영자와 관리책임자가 가장 큰 범인이다.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의 이사장 등은 이러한 범죄가 의료기관 안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의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 이토록 많은 범죄가 일어났다면 이는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단순 방관의 수준을 넘어 적극적으로 방조하고 더 나아가 범죄를 저지르도록 지시하고 강요한 최초의 교사범, 즉 범죄의 맨 처음 시작이 아닌지 강하게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그렇지 않고 서야 의료기관 내에서 한두 명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의료인들이 장시간에 걸쳐 다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

또한, 모든 범죄는 그 범죄를 통해 추구하는 이익이 있기 마련이고, 그 이익을 취하는 자가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범인이라고 봐야 한다.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의 이사장들은 의료기관의 경영자로서 제대로 된 인력을 고용하지 않고 불법을 저지르면 경제적인 이익을 아주 쉽게 취할 수 있고, 따라서 이 모든 범죄 수익의 최종적이고 실질적인 수혜자는 범죄의 실행자가 아닌 의료기관의 경영자라는 점은 이들이 이 거대한 범죄 카르텔의 맨 위 정점에 서 있는 최초의 지시자이자 최종적인 책임자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수사기관은 이 점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죄의 경중에 따라 제대로 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회는 죄를 저지른 자가 죄의 경중에 따라 제대로 처벌받는지, 그래서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법치국가인지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4. 정부는 그동안 자행해온 병원 무죄(無罪), 의원 유죄(有罪)의 이율배반적 정책이 의료 범죄자를 대량 양산한 것에 대해 즉각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수사 당국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동시에 행정 처분과 계도를 통해 재발 방지에 적극 나서라.

간호사들의 불법 진료행위에 대해 복지부는 “간호사가 수행 가능한 업무 범위는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리스트로 배포한 24개 행위는 문구 그 자체만으로는 불법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하며, 감싸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였다. 그러나 본 회는 이러한 복지부의 의견에 전혀 동의할 수 없으며,그동안 복지부가 의원급 의료기관인 본회 회원들에게 일관되게 취해왔던 자세와는 정반대의 모습에 경악을 금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심전도와 같은 비교적 크게 위험하지 않은 의료행위도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하였다고 하여, 형사고발과 함께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또한일반 가정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손가락 혈당검사조차도 무자격자가 하였다며 행정처분을 내렸다.심지어 최근에는 소변 스틱을 사용하여 요단백을 검사하는 단순 행위에 있어서도 의사나 병리사가 직접 하지 않고 간호인력이 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까지 있었다. 그러나 금번에 대한간호협회가 자신들이 직접 하고 있는 불법 진료행위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18일 배포한 불법 업무 리스트에 따르면,대리처방과 대리기록은 말할 것도 없고 수술 부위 봉합, 수술행위 직접 참여, 조직 검사, 골수 천자, 뇌척수액 천자, 복수 천자, 동맥혈 채취, 관절강내 주사, 초음파 검사, 관절강내 주사에 이어서, 심지어 기관 삽관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하고 방대하며 위험한 의료 행위들이 두루 망라되어 있다.

그러나 본 회는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 각지의 많은 병원에서 계속 자행되고 있는 이런 엄청난 범죄행위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이 사법당국이나 행정당국에 의해 제대로 처벌을 받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과연 이런 모든 행위들은 전부 심전도나 소변 컵 안에 들어 있는 소변을 찍는 행위보다 더 하찮고 안전하고 합법적인 행위인 것인가? 무자격자가 하는 심전도는 불법이고 심전도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위험하고 비용도 많이 드는 심장초음파를 무자격자가 하는 것은 안전한 합법적 행위인가? 정말로 복지부는 가슴에 손을 얹고 그렇게 생각하는가? 도대체 왜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솜털만 한 잘못에도 그렇게 쥐 잡듯 잡아 대면서 형사고발, 행정처분을 남발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이 엄청나고 무시무시한 불법 행위들은 다 모른척하고 덮어주는 것인가?

우리는 복지부의 이런 이율배반적인 행동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본 회는 보건의료 당국에 진지하고 공개적으로 묻고 싶다. 대한민국 법은 어느 유명 개그맨의 대사처럼 그 때 그 때 다른 것인가? 착한 사람은 ‘법을’ 지키고 나쁜 사람은 ‘법이’ 지킨다는데, 대한민국에서 “의원”은 ‘법을’ 지키고 “병원”은 ‘법이’ 지켜주는 것인가? 의원 유죄, 병원 무죄라도 되는 것인가? 대한민국이 과연 법치국가인 것은 맞는가?

이렇듯 대한민국 의료의 법체계를 희화화, 형해화시키고 있는 주범은 바로 다름 아닌 보건의료 당국 자신임을 반드시 자각해야 한다. 큰 불법에는 눈감고 터럭만 한 잘못에는 추상같이 추궁하며, 강한 자에게는 한없이 약하고 모든 것을 허용하면서, 약한 자만 못살고 굴고괴롭히는 보건 당국의 모순되고 이율배반적인 그간의 잘못된 행태는 결과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수많은 범죄자들을 양산하기에 이르렀다. 법 집행의 형평성이 무너지면 어찌되는지 지금 대한민국 의료계와 보건당국은 아주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국가 전체가 이를 반면교사로 삼을 만하다. 보건당국은 이번 기회에 이 모든 모순과 잘못의 근본적인 책임은 본인들에게 있음을 자각하고 반성하고 사과해야 하며, 이를 척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지금 간협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불법진료신고센터를 복지부 차원에서 설치, 운영하여 실태를 파악해야 하며, 이런 거대한 불법행위들이 수사당국의 수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파악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널리 계도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자가 되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풍토를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 이것이 원인을 제공한 자로서의 올바른 결자해지의 자세가 될 것이다.

5. 의료 범법자를 대량 양산하는 구조적 문제의 근본 원인인 저수가를 시정하라

대한민국의 저수가 정책은 이미 수없이 언급되고 증명되어 더 이상 강조할 필요조차 민망한 고질적 병폐다. 그리고 이러한 저수가를 극복하기 위한 잘못된 기전으로서 불법 진료보조인력이 이용되었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비록 현재 의료법 위반 교사 범죄자로 의심받고 있기는 하지만, 병원 경영자로서 현재의 수가 수준으로 정상적인 병원 경영이 불가능하다는 그들의 주장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범죄 행위를 차용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방향이다.이제는 이 방법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사용해서도 안된다. 저수가를 해결하는 방법은 수가 그 자체를 정상화하는 방법밖에 없음을 병원 경영자도, 정부 당국자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6. 결론

이제 우리 앞에는 2개의 선택지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범죄를 엄단하고 수가를 정상화시켜 정상국가, 법치국가, 선진 국가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지금 이대로 의료범죄가 횡행하고 의원 유죄, 병원 무죄의 황당한 짓을 일삼는 비정상 국가, 범죄 국가, 후진 국가로 남아있느냐의 선택지 외에 우리가 달릴 취할 수 있는 길은 없다. 옳은 길은 힘들고 비용이 들 수 있으나 미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이 보장된 길이고, 잘못된 길은 비록 당장은 편리하고 비용을 아낄 수 있을지 모르나 미래가 없고 병폐가 쌓이면 결국 국가 전체가 무너져 내릴 것이다. 어느 길을 갈 것인지는 정부 당국과 의료인을 포함한 우리 모두의 몫이 될 것이다.

2023년 05월 25일

바른 의료 국민과 함께

대한의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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