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당정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기로 결정, 어떤 결론이 나오든 의사와 간호사 한쪽은 파업 등 집단행동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정은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란 점에 공감했다”며 “지난달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간호법안에 대해 대통령께 재의 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일부 의원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만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 등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오는 19일이지만, 정부는 오는 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해당 간호법을 상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으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좀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