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사상 첫 집단 파업 나서나?
간호사, 사상 첫 집단 파업 나서나?
간협, 대통령 거부권 행사 대비 ‘단체행동’ 의견조사 실시

“간호법 거부권은 사망선고” … 14일까지 7일간 간호사 회원 의견 수렴

“간호계 내부서 초강력 대응 필요하다는 결의에 따라 진행”

조직력 탄탄 ... 집단 파업 강행시 대한민국 의료 올스톱 가능성
  • 박원진
  • admin@hkn24.com
  • 승인 2023.05.0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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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대한간호협회가 8일부터 전 회원을 대상으로 ‘간호사 단체행동’에 대한 의견조사에 나선다. 이번 의견조사는 현재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간호계 내부에서 초강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결의에 따라 진행하게 됐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만약 파업쪽으로 의견이 모아질 경우, 사상 첫 대규모 집단파업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설문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간호협회는 8일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법 반대단체들은 이미 부분파업을 벌였고, 총파업(5월 17일)을 선언한 상태”라며 “이 같은 겁박에 굴복한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거부권을 검토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했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8일 헬스코리아뉴스에 “50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은 국민을 볼모로 한 파업만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간호사들의 숭고한 가치가 위협받고 있다”며,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은 (간호사에 대한) 사망선고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즉각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에서 오직 환자만을 생각하며 전대미문의 감염병 전장 속으로 앞장서 뛰어들었듯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사즉생의 각오로 결연히 일어나 힘을 모아야한다”며 “간호협회는 최후의 결전 마지막 투쟁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견조사는 회원 이메일로 발송된 링크를 통해 오늘부터 오는 14일까지 일주일간 실시한다. 의견조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회원 의견조사 링크를 통해 접속하면 된다. 의견조사는 설문지에 면허증 번호를 입력해야만 참여할 수 있다. 간호사 단체행동 의견조사 결과는 15일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설문은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급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간허면허 소지자가 의사면허 소지자보다 훨씬 많기도 하지만, 실제 병의원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집단 파업에 나설 경우, 진료와 수술 차질은 물론, 접수와 수납 등 의료기관의 중요 기능이 사실상 올스톱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 관련기사 참조>

게다가 간호사들은 대한간호협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조직력이 탄탄해 대한민국 의료를 멈춰세울 수 있는 동력이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료계 관계자는 이날 헬스코리아뉴스와의 통화에서 “간호사 파업은 (일부만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의사들의 파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의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며, “파업 참여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입원환자 처리와 돌봄 등 의료기관의 거의 핵심기능이 거의 마비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간호법 관련 간호사 단체행동 설문조사 안내문
간호법 관련 간호사 단체행동 설문조사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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