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철폐 투쟁 로드맵 제시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철폐 투쟁 로드맵 제시
3일 전국 동시다발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 개최

11일 전국 동시다발 2차 연가투쟁 및 단축진료 실시

尹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 높아 ... 간호사도 총파업?
  •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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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5.0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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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하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등 13개 직역단체 대표들이 2일 의사협회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간호법 철폐를 위한 투쟁 로드맵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3.05.02]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등 13개 직역단체 대표들이 2일 의사협회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간호법 철폐를 위한 투쟁 로드맵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3.05.02]

[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 직역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보건복지의료연대가 2일 ‘간호악법 철폐를 위한 13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투쟁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들은 오늘(2일) 오전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은 절대 다수의 보건의료인들이 반대하고, 정부 및 여당도 입법을 반대해 온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의결을 강행 처리하는 입법 만행을 저질렀다”며 이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로드맵에 따르면, 연대는 우선 3일 오후 전국 각 시도에서 동시다발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이 대회에는 의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요양보호사 등 관련된 직역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서울지역의 경우 3일 오후 5시30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집회가 열리며, 각 지역에서 같은 제목의 규탄대회를 열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직역들이 소속 의료기관에 연가를 내거나 기관 차원에서 단축진료를 시행하는 등 집회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지원하고 있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은 “이미 간호조무사들이 연가투쟁을 선언한 바 있어, 의사들도 이에 부응해 적극 협력할 방침”이라며 “3일 집단행동이 파업의 1단계라고 할 수 있지만, 환자와 국민 여러분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시간대를 늦은 오후로 잡았다”고 말했다.

연대는 3일 1차 연가투쟁에 이어 11일에도 전국 동시다발 2차 연가투쟁 및 단축진료를 계획하고 있다. 이같은 저항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오는 5월 17일 400만 연대 총파업 등 수위 높은 투쟁을 불사한다는 각오다.

박명하 위원장은 “앞서 파업 등 단체행동에 관한 의사협회 설문조사에서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교수 등 전 유형에 걸쳐 찬성률이 83% 이상으로 나타난 바 있다”며 “그만큼 의료악법들에 대해 반발하고 저항하는 의료계 여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과 우려를 감안해 심사숙고해 가면서 투쟁의 방법과 강도를 조절해간다는 것이 연대측의 설명이다.

그동안 1년 이상 계속해온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의 장소는 앞으로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옮겨 이어나갈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간호법이 시행되면 간호사들은 병의원을 떠나 지역사회 돌봄사업에 참여하면서 의사의 지도 없이 의료행위를 하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수많은 1차 의료기관들이 간호사들이 운영하는 돌봄센터와 경쟁하게 되어 경영난에 시달리게 되고, 2차 및 3차 의료기관들은 간호사 인력난으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 대한민국 의료는 파국을 맞게 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무엇보다 간호사보다 규모나 영향력 등에서 힘이 없는 약소직역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된다”며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작지만 전문성 있게 소임을 다해온 이 영역들을 간호사가 침탈하여 모두 다 가져가게 함으로써, 이 약소직역들의 생존권을 빼앗고 기본권을 유린하는 것이 바로 이 간호악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와 달리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집 그 어디에도 간호단독법 제정하겠다는 내용은 없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의료인 면허박탈법이 시행되면 실수에 의한 교통사고라든가 진료실에서의 사소한 분란 같은 사유로도 아예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며 “그로 인해 앞으로 의료인은 운전도 제대로 할 수 없고, 환자와 직접 접촉이 불가피한 수많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역시 대한민국 의료는 파국을 맞게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의 바람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미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되돌리는 것은 오직 국회의원들의 입법권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방법이 전혀없는 것은 아니다.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인다. 하지만, 윤 대통령도 후보시절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던만큼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자신의 공약을 스스로 걷어차는 이율배반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이번 간호법 표결에는 간호사 출신인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과 시각장애인인 같은 당 김예지 의원도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는 점에서 양곡관리법 때와 달리, 야당 단독처리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이어 간호법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3권 분립의 한 축인 국회 무용론과 함께 여론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대통령은 의료대란에 따른 국민불편 등을 명분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의료계 역시 이를 염두에 두고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번에는 간호계가 총파업 투쟁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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