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시우] 글로벌 체외진단 전문기업 에스디바이오센서(각자대표 이효근·허태영)는 27일 장마감후 공시를 통해 “중부지방국세청이 1021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며 “불복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이는 공시일 기준 자기자본(2조 9469억 원)의 3.4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세무조사 결과 통지된 납세 고지서 상 가산세를 포함한 예상고지액의 합계이다. 납부기한은 2023년 6월 30일까지이다.
에스디바이오센서는 “2013년 충북 청주로 공장을 이전했으며 해당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감면을 받아왔다”며 “중부지방국세청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른 세금 감면을 받은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1000억 원대의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날 헬스코리아뉴스에 “금번 추징액은 지방으로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감면과 관련된 부분”이며, “해당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감면적용에 대해 과세관청과 해석의 차이가 존재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사는 매년 세무신고를 성실히 이행하고 납부해 왔으며 중부지방국세청의 결정과는 이견이 존재한다”며 “납부기한 내 해당 세액을 납부하고 법에서 정한 납세자의 권리를 행사하여 정당한 불복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