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24시] 국립암센터-美국립암연구소, 암 연구협력 양해각서 체결
[의료24시] 국립암센터-美국립암연구소, 암 연구협력 양해각서 체결
안중현 부천성모병원 교수, 일본척추외과학회 수상

SCL-영통종합사회복지관, 의료 취약계층 위해 업무협약 체결

서울성모병원 안스데반 교수, 외래·입원·수술 ‘원스톱’ 뇌종양 치료

간호교육계, 연일 당정 간호법 중재안 반대에 한 목소리

간호계 “간호법 원안대로 반드시 통과해야”

전북대병원 김명희 수간호사 발전후원금 1000만원 기부

전북대병원 ‘혁신형 미래의료연구센터육성사업’에 선정

치협, 국회와 소통 강화 ... “의료인 면허취소법 등 현안 해결 적극 제안”

의협 “심평원장,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대법원 파기 환송심 판결 결과 정확히 이해해야”
  • 이지혜
  • admin@hkn24.com
  • 승인 2023.04.27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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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의료 24시’는 자칫 놓치기 쉬운 보건의료 관련 단신 뉴스를 한눈에 보여주는 코너입니다. 사소한 뉴스거리 같지만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정보가 될 수 있기에 팩트만 정리해 알기 쉽게 보여드립니다. 

◆안중현 부천성모병원 교수, 일본척추외과학회 수상

부천성모병원 정형외과 안중현 교수
부천성모병원 정형외과 안중현 교수

부천성모병원 정형외과 안중현 교수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일본 삿포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52회 일본척추외과학회(JSSR 2023)에서 구연상 은상(English Presentation Award Silver Prize)을 수상했다.

안중현 교수는 ‘삼주절골술(척추 쐐기 절골술)에 추가적인 측방 유합술로 재수술이 필요한 기계적 합병증 감소(Lateral Lumbar Interbody Fusion adjacent to Pedicle Subtraction Osteotomy Reduces Mechanical Complications Requiring Revision Surgery)’라는 주제로 발표해 수상자로 선정됐다.

안 교수는 척추 변형 환자 수술치료에 있어 고령환자, 또는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 심한 변형으로 교정각도가 큰 환자 등 합병증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삼주절골술을 시행함과 동시에 측방 유합술을 함께 시행하는 것이 유합이 안 되는 뼈로 인한 기계적 합병증을 감소해 삼주절골술만을 시행한 환자에 비해 재수술율이 낮아짐을 밝혔다.

안중현 교수는 국제적 척추 분야 교육 및 학술 연구 단체인 AO Spine에서 개최한 AO Spine Korea Congress 2021에서 최우수 학술상 Free Paper Winner를 수상한 바도 있다.

 

◆SCL-영통종합사회복지관, 의료 취약계층 위해 업무협약 체결

SCL은 26일 영통종합사회복지관과 의료 취약계층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SCL은 26일 영통종합사회복지관과 의료 취약계층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SCL(재단법인 서울의과학연구소)은 영통종합사회복지관과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주민들을 돕기 위해 26일 용인 영덕동에 위치한 SCL의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SCL의 후원으로 영통종합사회복지관은 의료지원이 필요한 지역주민들을 선정할 예정이며, SCL의원은 무료 건강검진 및 자궁경부암 백신접종을 지원할 방침이다.

양 기관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경제적 사정으로 건강검진 및 백신접종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사회공헌 활동을 마련했다.

SCL은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아 설립이념인 나눔의 가치를 되새기며, 보다 건강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국립암센터-美국립암연구소, 암 연구협력 양해각서 체결

(왼쪽부터) 美국립암연구소 새티쉬 고팔(Satish Gopal) 글로벌헬스센터장, 더글라스 로위(Douglas R. Lowy) 수석부소장, 국립암센터 서홍관 원장, 김영우 소장
(왼쪽부터) 美국립암연구소 새티쉬 고팔(Satish Gopal) 글로벌헬스센터장, 더글라스 로위(Douglas R. Lowy) 수석부소장, 국립암센터 서홍관 원장, 김영우 소장

국립암센터와 미국 국립암연구소는 26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에 위치한 국립암연구소에서 양국의 포괄적인 암 연구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22년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당시, 양국 정상의 공동선언문을 통한 양국의 암 연구, 첨단 암 치료 분야 협력 가속화 합의를 바탕으로 체결됐다. 12년 만에 대통령 국빈 방미 기간 중 협약이 이뤄져 의미를 더했다. 

국립암센터와 국립암연구소는 지난 2011년 암 유전체 분야에서의 포괄적인 연구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 이후, 2019년에는 정밀의료 추진에 따라 암 단백유전체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는 등 긴밀한 상호 교류와 협력을 이어왔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양국은 기존에 암단백유전체 분야 중심으로 수행된 연구 협력을 암 예방, 조기진단, 치료, 암생존자 관리 등 암의 전주기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연구 협력으로 확대·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암단백유전체를 기반으로 수행해온 첨단 정밀의료 분야의 임상 연구 및 이행성 연구를 확대하고, 세포치료 기술 개발 등 첨단 바이오테크놀로지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강화와 더불어 양 기관 간 인력교류 및 공동 학술대회 개최, 공동운영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성모병원 안스데반 교수, 외래·입원·수술 ‘원스톱’ 뇌종양 치료

서울성모병원 안스데반 교수와 뇌종양 수술 환자
서울성모병원 안스데반 교수와 뇌종양 수술 환자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환자가 뇌 이상소견 발견 후, 원스톱으로 2일 안에 뇌 전문의의 진료와 수술로 건강을 되찾고 최근 병원을 찾아 감사 인사를 전했다.  

박 모씨는 지난해 6월 신장암 수술 후 정기적으로 서울성모병원 평생건강증진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던 중, 올해 1월 18일 뇌 MRI 검사 결과 우측 측두엽에 상당한 뇌부종을 동반한 크기 3.1센티의 큰 혹을 발견했다. 센터는 곧바로 신경외과 안스데반 교수에 진료를 연계했다. 

환자 검사 결과를 확인한 안 교수는 응급 상황이라 판단해 바로 다음날인 19일 이 환자만을 위한 특별 외래 진료를 준비했다. 조영증강 뇌 MRI를 추가로 검사한 결과, 영상학적으로는 뇌수막종 혹은 신장암 병력으로 인한 뇌전이암 가능성이 의심됐다. 특히 부종이 심한 상태로, 조직을 확인하고 병변을 제거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있어 평소보다 수술을 예약한 환자가 적어 임시 외래 진료일 바로 다음날인 20일 수술을 진행할 수 있었다. 수술은 3시간 만에 끝났고, 종양은 완전히 제거됐다. 수술 조직검사 결과 다행히 뇌를 둘러싸고 있는 막인 수막에서 발생하는 양성 종양인 뇌수막종으로 확인됐고, 환자는 수술 후 4일 만에 건강하게 퇴원했다. 

 

◆간호교육계, 연일 당정 간호법 중재안 반대에 한 목소리

국회 앞에서 간호법 통과를 촉구하는 간호사들 (2023.04.27)
국회 앞에서 간호법 통과를 촉구하는 간호사들 (2023.04.27)

간호교육계가 당정이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연이어 내고 있다. 한국전문대학간호학부(과)장협의회를 시작으로 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 대구·경북간호학교수협의회, 한국간호과학회 등이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며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 제정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영남지역 간호대학들을 중심으로 대학별로도 당정이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한국전문대학간호학부(과)장협의회는 지난 19일 “협의회 소속 84개 대학은 간호법 제정을 조속히 진행하기를 촉구하며 간호법 중재안은 수용할 수 없음을 표명한다”면서 “대한간호협회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 역시 같은 날 성명을 통해 “당정이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은 간호법의 핵심인 목적과 업무를 훼손했다”며 “간호법 중재안은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안을 전면 부정하며 해당 상심위원회에서 정당한 절차에 의한 논의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는 독선적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일방적인 간호법 중재안 강요를 멈추고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마련된 간호법안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간호대학별로도 당정이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날까지 반대입장에 나선 대학은 다음과 같다.(무순) △부산지역(16개 대학) 동서대학교, 고신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보건대학교, 동명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대동대학교, 동아대학교, 경남정보대학교, 신라대학교, 경성대학교, 동의대학교, 부경대학교, 인제대학교 △대구·경북지역(32개 대학) 경북대학교, 계명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수성대학교, 영진전문대학, 가톨릭상지대학교, 경북과학대학교, 호산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일대학교, 경주대학교, 경북보건대학교, 김천대학교, 대경대학교, 동국대학교, 동양대학교, 문경대학교, 선린대학교, 안동과학대학교, 안동대학교, 위덕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구미대학교, 서라벌대학교, 영남외국어대학교, 포항대학교

△울산지역(3개 대학) 울산과학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울산대학교 △경남지역(15개 대학) 가야대학교, 거제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남도립거창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김해대학교, 동원과학기술대학교, 마산대학교, 부산대학교, 영산대학교, 진주보건대학교, 창신대학교, 창원대학교, 창원문성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충남지역(13개 대학) 공주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백석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상명대학교, 선문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신성대학교, 청운대학교, 한서대학교, 혜전대학교, 호서대학교

 

◆간호계 “간호법 원안대로 반드시 통과해야”

국회 앞에서 간호법 통과를 촉구하는 간호사들 (2023.04.27)
국회 앞에서 간호법 통과를 촉구하는 간호사들 (2023.04.27)

4월 마지막 국회 본회의 날인 27일 ‘간호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현장 간호사들은 국회에서 국민의힘 당사까지, 다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국회까지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를 위한 가두행진을 이어가며 시민들에게 국민 모두를 위한 간호법의 필요성 알렸다.

전국 62만 간호인과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범국본)는 국회에 간호법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 3일부터 매일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을 국회 앞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개최해 오고 있다. 간호법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해 현장 간호사들이 매일 국회 앞에 모인지도 23일째다. 매주 수요일에는 전국 각지에서 2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수요한마당’을 열고 간호법범국본에 참여한 단체의 지지와 간호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 마련하고 있다.

이날 자유발언에 나선 정지원 간호사는 “대한민국의 간호현장이 개선되지 않고선 간호사는 계속 떠나게 될 것이다. 간호사가 제대로 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환자에게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할 수 있다”며 “간호법은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장기근속을 유도해 간호사의 숙련도가 높아져 국민과 환자에게 질 높은 간호 제공이 가능해진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간호법 제정에 찬성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란 간호사는 “21세기 초고령사회가 도래했고, 만성질환으로 인한 질병구조의 변화, 재택 건강관리의 활성화 등으로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부모돌봄을 제공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간호법 제정은 부모돌봄, 취약계층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중요한 제도적 개선이다. 이는 곧 가족 구성원의 부담을 줄기고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사회복지 수준을 높을 수 있게 된다. 간호법 제정은 대한민국에 절실히 필요하다”고 국회에 호소했다.

 

◆전북대병원 김명희 수간호사 발전후원금 1000만원 기부

전북대병원 간호부 김명희 수간호사가 전북대병원발전후원회에 후원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 
전북대병원 간호부 김명희 수간호사가 전북대병원발전후원회에 후원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 

전북대병원 간호부 김명희 수간호사가 전북대병원발전후원회에 후원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 

후원금을 전달한 김명희 수간호사는 “오래전부터 항상 병원 발전에 보탬이 되고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으며 생각으로만 갖고 있던 마음을 실천해야겠다고 결심해 병원 발전후원회에 기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 수간호사는 “병원의 구성원으로서 병원 발전을 위해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었다” 며 “비록 작은 성의지만 병원 발전을 위해 쓰여지길 바라며 저와 같이 생각은 하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직원 분들이 있다면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희철 병원장은 “환자 간호를 위해 최일선에서 근무하면서 따뜻한 나눔의 실천을 위해 병원 발전후원회에 기부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쉽지 않은 용기와 정성이 헛되지 않도록 병원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대병원 ‘혁신형 미래의료연구센터육성사업’에 선정

전북대병원 전경
전북대병원 전경

전북대병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제로 전국에서 6곳만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연구를 지원하는 ‘혁신형 미래의료연구센터’에 선정됐다. 

본 센터에서는 2026년까지 4년간 국비 지원 63억 7500만원에 전북대병원 자체 대응자금 15억원을 포함 총 78억 7500만원 규모의 연구비로 난치성 질환 극복을 위해 바이오 빅데이터 기반 미래의료 및 혁신형 디지털의료기술 개발에 대한 첨단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본 센터의 주 역할은 진료를 하는 임상의와 이공계분야의 연구자간의 공동 협력 연구를 지원하는것 이다. 신진 의사과학자를 육성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연구력을 갖춘 젊은 임상의를 대상으로 과도한 진료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병원내에 갖추어 미래의료 연구의 글로벌 선두가 될 수 있도록 육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본 센터는 연구를 통해 창출된 첨단 의료기술이 기술사업화를 통해 의료산업 현장에 진출하여 실질적으로 환자의 진료에 활용되고 우리나라 의료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도 구축해 운영하게 된다.

 

◆치협, 국회와 소통 강화 ... “의료인 면허취소법 등 현안 해결 적극 제안”

(왼쪽부터)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왼쪽부터)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구병)과 만나 현재 진행 중인 치과계 현안들과 대안을 논의하며 협조를 당부했다. 지난 25일 한정애 의원과 면담한 박 회장은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치과계 숙원 사업 중 하나인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 의료인 단체 자율징계권 부여의 당위성 등 치과계 주요 현안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의료인 면허취소법 법안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설명하고,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과 관련하여 치협이 펼쳐온 활동과 논의 진척 상황, 연구원 설립 시 향후 기대 효과 및 당위성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박 회장은 “21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건의 법안이 발의되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도 현재 5건이 계류 중인 상황”이라며 “치과 임플란트를 예로 들어 전체 의료기기 생산실적에서 사실상 1위일 정도로 성장률이 대단하지만, 국가적인 지원은 전무하여 제도적인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인 단체 자율징계권 부여에 대해서도 박태근 협회장은 "일단 의료인 숫자가 많고 컨트롤이 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의료인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자율징계권의 도입이 시급하다”며 “치협이 자율징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건전하고 선량한 진료환경을 육성할 수 있고 이로써 국민 구강보건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율징계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정애 의원은 박태근 협회장의 설명을 듣고 현재까지의 추진 현황과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 질의하고, 다양한 각도의 조언을 건넸다. 환경부 장관을 지낸 한정애 의원은 3선 의원으로, 오는 7월 21대 후반기 국회 마지막 임기에 정춘숙 위원장의 뒤를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다.

 

◆의협 “심평원장,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대법원 파기 환송심 판결 결과 정확히 이해해야”

대한의사협회 [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대한의사협회

지난 24일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판결에 대한 생각을 묻는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급여화와 관련된 것을 앞으로 협의해야 하지 않나 절차를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 의협이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7일 “진료비 심사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중추기관의 수장을 맡고 있는 강중구 원장의 직위에 걸맞지 않은 무책임한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강 원장의 발언으로 초래될 국민건강의 훼손과 안정적인 건강보험재정 운영에 위태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대법원은 판결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이 판결을 의료법에 규정된 이원적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취지로 확대해석하지 않을 것을 경고하면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허용된다고 하여 곧바로 한의원의 초음파 검사료가 국민건강보험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도 아님을 명백히 밝힌 것이 사실임에도 강 원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 원장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불법사용에 관한 사건은 대법원의 선고 후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 등 환송심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취지에 따른 관련 법리검토가 추가로 이어지고 있음을 주지하기 바란다”며 “강 원장의 발언과 같이 만약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의 사용을 소위 ‘한방 초음파’ 항목으로 건강보험에 등재하고자 한다면, 이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객관적으로 판단 받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검증 없이 한방 초음파의 건강보험 등재를 운운하는 것은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을 담보로 한 무모한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에 의하면,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제1항), 즉 기존기술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기존기술 여부 확인 과정에서 ‘한방 초음파’는 대상, 목적, 방법 면에서 동일한 행위가 이미 존재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진행될 것이고, 동일한 항목을 찾을 수 없다면 법령에 의해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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