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24시] 식약처, 임시마약류 6종 지정 예고 등
[정책24시] 식약처, 임시마약류 6종 지정 예고 등
  • 박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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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4.2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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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정책24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부 및 정부 산하기관들의 보건의료분야 정책 추진 내용을 알리는 코너입니다. 

식약처

♥엔-메틸-엔-에틸트립타민 등 6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22일자로 ‘엔-메틸-엔-에틸트립타민’등 6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 신규 지정 4종 재지정 2종이다.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물질 6종

신규지정(4종)

재지정(2종)

엔-메틸-엔-에틸트립타민 (N-Methyl-N-ethyltryptamine)

• 델타9-티에이치시-오 (Δ9-THC-O)

• 델타8-티에이치시-오 (Δ8-THC-O)

•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 (HHC-O-acetate)

• 2,3-디시피피 (2,3-DCPP)

• 알킬-나이트리트 (Alkyl-nitrite)

‘엔-메틸-엔-에틸트립타민’은 마약류인 ‘디메틸트립타민’과 구조가 유사하여 중추신경계에 작용이 예상되고 환각을 나타내므로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다.

‘델타9-티에이치시-오’는 대마의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과 구조가 유사하고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의존성 등 위해성이 높으므로 1군 임시마약류로, ‘델타8-티에이치시-오’와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는 THC와 구조가 유사하고 신체적·정신적 위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다.

신규 지정 약물 4종은 영국, 일본 등에서도 규제하는 약물이다.

오는 5월 28일 임시마약류 지정이 만료될 예정인 ‘2,3-디시피피’등 2종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의존성 등 국민 보건상 위해 우려가 있어 향후 3년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한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재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참고로 임시마약류는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1군과 2군으로 분류한다. 1군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9종)이다. 2군은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81종)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따라서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베트남 보건부, 한국산 의료기기 불리한 입찰등급 적용 폐지

베트남 보건부(Ministry of Health)가 올해 4월 14일자로 우리나라 국내산 의료기기에 대해 불리한 입찰등급을 적용했던 '베트남 의료기기 공공입찰에 관한 규정(이하 입찰규정)'을 폐지했다. 이에따라 우수한 국산 의료기기의 베트남 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은 그동안 입찰대상 의료기기의 제조국, 참조국 허가 여부 등을 기준으로 입찰등급을 1~6등급으로 구분하였고, 우리나라는 입찰규정에서 참조국으로 지정되지 않아 국산 의료기기 수출 시 입찰등급이 가장 낮은 ‘6등급’의 적용을 받았다.

참조국은 외국 식의약 규제기의 규제 체계를 신뢰하여 베트남에서 의료기기 입찰 시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있는 나라(미국, 영국, 독일, 스위스, 캐나다, 일본 등)를 말한다.

앞서 우리 정부는 의료기기 수출기업이 베트남 공공입찰 참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입찰규정이 공개·시행된 2020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주베트남대사관(대사 오영주)을 중심으로 베트남 보건부에 입찰제도의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복지부

♥윤택림 재생의료진흥재단 신임 이사장 취임 

윤택림 제2대 재생의료진흥재단 이사장
윤택림 제2대 재생의료진흥재단 이사장

재생의료진흥재단 이사회는 4월 18일 제2대 이사장으로 전남대 의과대학 윤택림 교수를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재단은 2021년 3월 26일 첨단재생바이오법 제9조에 따라 첨단재생의료지원기관으로 지정됐다. 

윤택림 신임 이사장은 전남대학교 정형외과 교수, 광주의료산업발전협의회장으로 활동 중이며, 전남대학교병원장, 한국생체재료학회장, 대한고관절학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재생의료 현장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앞으로 3년의 임기 동안 재단법인 재생의료진흥재단을 대표하여 의사결정기구의 장으로서 재단의 전략과 방향 설정, 첨단재생의료기술 진흥에 필요한 제도와 기술개발의 지원 및 자문역할 등을 수행하게 된다.

윤택림 이사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우리나라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제도의 정책적 지원과 첨단재생의료 기술개발 및 산업발전을 위해 노력겠다”고 밝혔다.

 

♥식품영양성분 정보 표준화 추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식품영양성분 정보 표준화 및 표준화된 정보의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산업체·학계·유관기관·정부가 협력하는 발전협의체를 구성하고 21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1차 협의회를 개최했다. 

그간 각 부처는 농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등 소관별 식품영양성분 정보를 생산·수집하여 공개해왔다. 각 부처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단위, 형식 등이 상이하여 소비자·기업 등이 활용할 때 새로 가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21년 6월 관계부처(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간 업무협약을 맺고 식품영양성분 정보의 표준화와 통합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6월, 각 부처별로 생산·수집한 4만6000 건의 식품영양성분 정보를 표준화하여 공개했다. 12월에는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보유 데이터를 확대하여 누적 6만6000여 건의 식품영양성분 정보를 2차로 개방했다. 정부는 향후 데이터베이스의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매년 최신화된 식품영양성분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 연장선상에서 소관 부처와 민간전문가의 협력·소통 체계를 구축하여 식품기업 등 실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영양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민·관협의체인 발전협의회를 구성했다. 발전협의회는 연 2회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식품영양성분 정보의 표준화 등 데이터베이스의 운영 전반과 표준화된 식품영양성분 정보의 활용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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