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방사선 피폭량 증가 책임 엉뚱한 개원의에 전가”
개원가 “방사선 피폭량 증가 책임 엉뚱한 개원의에 전가”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강화에 크게 반발

“합당한 조치없으면 질병청장 사퇴 요구 · 규제심사청구 등 강력 대처”
  • 박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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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4.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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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 C] CT에서 대동맥 판막 바로 위 부분에 큰 혈전이 관찰된다.<br>[그림 B, D] LVAD 기기 조정 및 항응고제 치료 후 추적 관찰 CT에서 혈전이 소멸됐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함.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국민들의 의료방사선 이용량과 피폭선량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2021년 7월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대폭 강화하자, 개원의들이 “방사선 피폭량 증가의 책임을 엉뚱하게 동네병원에 전가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17일 개원가에 따르면,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는 선임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선임교육을 받고,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한다. 기존의 의사 연수강좌와는 달리 별도의 비용을 내야하고, 실시간 출석확인을 하며, 별도의 시험까지 통과해야 한다.

실제로 우리나라 의료방사선 검사는 2016년 대비 2019년 20%, 이 기간 국민 방사선량은 23% 증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두고 개원의들은 “방사선 피폭량 증가는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 케어로 인해 방사선 검사가 폭증했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질병관리청장은 엉터리 규제영향분석을 바탕으로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인 동네병원 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개원의들은 특히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은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해당되지 않은 내용들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질병청이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는 의미로, 정작 방사선 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할 대상은 동네병원이 아니라, 대학병원과 같은 대형병원의 전공의들이라는 게 개원가의 설명이다. 

실제로 대한전공의협의가 지난 2018년 임상현장에서 일하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 700명중 85.7%인 600명이 방사선안전관리 교육을 받은 적 없고, 방사선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이에 대전협은 전공의들의 방사선 노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전국 수련병원에 공문을 보내 전공의를 방사선 관계종사자로 등록하고, 개인 피폭선량측정계를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병원측에 요구했으나 일부 병원을 제외하고 안전대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개원의들의 대표 단체인 대한의원협회는 “정작 방사선 안전대책이 필요한 대형병원은 일부를 제외하고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에 어려운 환경”이라며, “잘못된 규제영향 분석서를 통해서 방사선 피폭량의 증가 책임을 오로지 의사들, 특히 갈수록 경영악화로 고통받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게만 전가하고 과도한 교육주기 및 혹독한 교육 방식을 설정한 질병청장을 즉시 문책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의원협회는 그러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은 대부분이 1인 개설자이며, 동시에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 있고, 소수의 규모가 있는 의원에만 방사선사 1인 정도를 고용한 상태이므로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에 있어서 전혀 어려운 환경이 아니다”라며 “3년에 1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엄격한 정기검사를 통과해야만 사용할 수 있고, 촬영을 직접 시행하는 개원의사들은 3개월마다 평생동안 방사선 피폭선량을 측정하여 안전관리를 꾸준히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원협회는 질병청이 실시한 설문조사의 실뢰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설문결과 145개 기관 중 125개 기관(86.2%)은 의료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은 물론, 교육자료 자체도 없었다. 무엇보다 안전관리책임자가 환자 및 종사자의 안전관리를 해야 하는 등 본인의 직무자체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으나, 145개 기관은 의원급이 아닌 병원급을 조사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의원협회는 “이 조사 결과 또한 2023년도 안전관리 책임자 보수교육 대상자가 3만 7134명인데, 조사기관이 고작 145개 기관이라는 점에서 표본의 신뢰성마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대한민국 의사들은 이미 의대 교육과정에서 진단방사선과 교육을 통해서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교육을 받고 진단방사선과 과목에 대해 의사 국가면허시험을 통과함으로써 전문가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았다”며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개설당시에 이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검사 합격이 필수이며,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교육을 또 한 번 이수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의원협회 관계자는 “미국은 텍사스주를 비롯한 4-5개 주에서만 유방촬영 판독의에 한해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을뿐, 다른 주에서는 주기적 보수교육을 요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다른 나라들도 2년 주기 보수교육을 의무화한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며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방사선 안전관리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인 의사들에게 의료법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과 원자력법령의 안전관리자들과 비교하여 2년마다 교육을 받도록 설정한 것은 의사들의 전문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이 정작 필요하다면, 병원급은 10년에 1회, 의원급은 20년에 1회 정도로 피규제자들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교육 방식 또한 실시간 스트리밍 교육을 통해서 과도하게 출석체크를 하고, 재시험을 유도하는 혹독한 방식으로 의사들을 길들이는 행태에서 벗어나야한다는 설명이다.

의원협회는 “온라인 동영상 교육만으로도 충분히 효율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시정 조치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에 합당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질병청장의 사퇴 요구,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청구 및 공익감사 청구등 본회가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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