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제약 “직원 리베이트 전혀 몰랐다” 항변했지만 … 法 “행정처분 적법”
하나제약 “직원 리베이트 전혀 몰랐다” 항변했지만 … 法 “행정처분 적법”
식약처 상대 행정소송 1심 패소 … 수원지법 “직원 일탈도 처분 대상”

“직원 리베이트 경제적 효과 회사에 최종 귀속 … 행정상 책임져야”
  • 이순호
  • admin@hkn24.com
  • 승인 2023.04.17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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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언스플래시(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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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하나제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리베이트 행정처분 취소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하나제약은 해당 리베이트 행위가 직원의 개일 일탈로, 회사 측은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하나제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 판매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최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식약처가 지난 2021년 하나제약이 판매하는 의약품 11개 품목에 대해 불법 리베이트를 이유로 3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하자, 회사 측이 이에 불복해 제기한 것이다.

법원에 따르면, 하나제약의 영업사원인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전북 익산시에 있는 ㄱ병원 원무과 직원에게 의약품 처방 등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41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다 적발돼 2017년 약식명령으로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주로 도매상을 통해 하나제약을 비롯한 여러 회사의 의약품을 공급받아 병원 측에 공급하고 수수료를 챙겼는데, 이 때문에 하나제약은 A씨의 리베이트 행위가 회사 측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하나제약은 ▲구 약사법이 리베이트 제재 대상을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법인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지 않은 점 ▲A씨의 행위가 개인 일탈 행위에 불과한 점 ▲회사 측이 약식명령 후 4년이 지나서야 A씨의 리베이트 행위를 알게 된 점 등을 들며 식약처의 행정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하나제약의 이러한 주장을 대부분 배척했다.

먼저 구 약사법과 관련해서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 제재 대상을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종업원 등이 회사의 업무에 관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규제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 행위는 법인의 대표자나 소속 종사자에 의해 이뤄지는 만큼, 이들의 행위도 법인(회사)의 행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의 행위로 인한 매출 증대 및 영업수익 등 경제적 효과가 최종적으로 회사에 귀속되므로 그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상 책임도 하나제약이 져야 한다”며 “A씨가 도매상을 통해 제품을 공급받았으나, ㄱ병원은 도매 거래가 끝난 뒤 A씨와만 거래를 했고, 2014년 11월 제공한 (리베이트) 500만원 부분은 하나제약의 직원으로 리베이트를 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비록 A씨가 ㄱ병원에 제공한 현금의 전부가 이 사건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한 리베이트로 보이지는 않지만, (약사법이) 리베이트 금액에 비례해 처분의 정도를 정하지 않은 취지를 고려해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식약처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나제약은 수원지방법원의 이번 판결에 불복, 수원고등법원에 항소하고 현재 재판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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