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국회 본회의 처리 불발 ... 김진표 의장 "27일 본회의 처리"
간호법, 국회 본회의 처리 불발 ... 김진표 의장 "27일 본회의 처리"
  • 박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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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4.14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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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조무사 협회 곽지연 회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 강행 추진'을 규탄하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 강행 추진'을 규탄하고 있다.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13일로 예상했던 간호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처리가 일단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반드시 간호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부와 관련단체간 협의중"이라는 이유로, 오는 27일 열리는 본회의 처리 방침을 밝히면서 상정을 미룬 탓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사일정 변경동의안건을 내면서 간호법 처리를 강력히 요청했으나, 안건 상정 권한을 가진 김진표 의장은 "정부와 관련 단체의 협의가 진행되는 있는 만큼 여·야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맞섰다. 

 

13일 간호사 500여 명이 국회 앞에 모여 ‘간호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간호법은 지난 2021년 3월 발의된 이후 2년간의 논의 끝에 13일 본회의 처리가 예상됐지만, 결국 불발됐다. 
13일 간호사 500여 명이 국회 앞에 모여 ‘간호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간호법은 지난 2021년 3월 발의된 이후 2년간의 논의 끝에 13일 본회의 처리가 예상됐지만, 결국 불발됐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한시간 미루고, 막판까지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중범죄 의사면허 박탈법) 본회의 상정 관련 논의를 진행했지만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지금으로서는 김 의장이 처리 시한으로 밝힌 오는 27일까지 여야가 합의안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 관련 단체 등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 많은 논의를 거친 끝에 마련된 법안인터라, 또다시 추가 논의를 통해 대안법안이 나올 경우, 결국 누더기 법안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중재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마련한 당정간 중재안은 간호법의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으로 바꾸고,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을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자는 것이다. 의협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 단체가 "간호법은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해한다"며, 강력 반발하자 이 같은 중재안을 내놓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시간끌기용 중재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한간호사협회(간협)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간협은 국민의힘이 마련한 중재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13일 오전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인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가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앞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13일 오전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인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가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앞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을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며,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13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한 의협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은 의사와 간호사의 문제가 아닌 보건의료 직역 모두의 문제"라며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개선이라는 미명 하에 간호사에게만 이익을 주는 이기적인 법안"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김 의장이 여야 추가논의를 통한 대안 마련을 주문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발을 무마하면서 다음 본회의 처리를 위한 명분 쌓기를 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아래 관련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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