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유일 조산 예방제 ‘마케나’ 미국서 공식 퇴출
세계 유일 조산 예방제 ‘마케나’ 미국서 공식 퇴출
FDA, ‘마케나’ 승인 철회 결정 ... 12년 만에 시장 철수

코비스, 승인 철회 연기 요청했지만 ... FDA, 거절

DA 국장 “조산 예방 효과 입증하지 못한 점 매우 비극”
  • 이충만
  • admin@hkn24.com
  • 승인 2023.04.07 1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의약품 개발 역사는 질병치료의 트렌드를 반영합니다. 우리 기업들에는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마케나 [사진=코비스 홈페이지]
마케나 [사진=코비스 홈페이지]

[헬스코리아뉴스 / 이충만]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조산을 예방하도록 허가된 약물이 미국에서 결국 퇴출됐다. 이로써 공식적으로 조산을 방지할 수 있는 약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6일(현지 시간), 스위스 코비스 파마슈티컬스(Covis Pharmaceuticals)의 조산 예방제 ‘마케나’(Makena, 성분명: 하이드록시프로게스테론 카프로에이트·hydroxyprogesterone caproate)의 승인을 철회했다고 확인했다. 이같은 효력은 6일부터 공식적으로 적용되며 이날을 기점으로 ‘마케나’와 제네릭은 시장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될 수 없다.

이날 로버트 칼리프(Robert M. Califf) FDA 국장은 “조산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 약제가 결국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은 무척 비극적”이라며 “그러나 미국에서 시판되는 모든 의약품은 FDA의 유익성·위해성 프로파일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이것에 충족하지 못한다면 승인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단언했다.

‘마케나’는 여성 호르몬 프로게스테론의 인공 형태인 하이드록시프로게스테론를 통해 자궁 경부 수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한 작용 기전은 밝혀지지 않았다. FDA는 지난 2011년 2월, 이전에 한 번의 자연 조산 이력을 가진 임부의 임신 37주 전 조산을 예방하는 약물로 ‘마케나’를 가속 승인했다. 당시 ‘마케나’는 미국 KV 파마슈티컬스(KV Pharmaceutical)가 소유하고 있었다.

가속 승인 절차에 따라 KV 파마슈티컬스는 효능을 확증하는 임상 3상 연구를 시작했어야 했지만, 일련의 이유로 시험은 진행되지 않았고 결국 1년 뒤 파산을 선다. 이후 2014년 미국 AMAG 파마슈티컬스(AMAG Pharmaceuticals)에 ‘마케나’의 권리를 양도했다. 이후 코비스 파마가 2020년 AMAG 파마를 인수하면서 ‘마케나’의 최종 권리는 코비스 파마에게 귀속됐다.

 

임신 난임 임산부

코비스 파마에 인수되기 전 AMAG 파마는 1700명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마케나’의 효능을 확증하는 임상 3상 연구(시험명: PROLONG)를 개시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발표한 톱라인 데이터에 따르면, 임신 35주 전 조산 발생률은 ‘마케나’군에서 11%, 위약군에서 11.5%인 것으로 나타나 1차 평가변수를 충족하지 못했다. 

당시 AMAG 파마 측은 “이번 결과는 이전 연구 증거와 일치하지 않았는데, 이는 PROLONG 시험 참여자의 대다수가 주로 동유럽 국가 출신인 것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며 “미국에 등록된 환자의 하위 집단에 초점을 맞춘 PROLONG 추가 하위 분석을 수행할 것”이라고 항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FDA는 지난해 10월 산하 산부인과, 생식 및 비뇨기과 약물자문위원회를 소집하여 ‘마케나’의 승인 철회에 대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자문위는 찬성 14표, 반대 1표 등 압도적으로 최종 승인 철회를 권고했다. [아래 관련기사 참조]

코비스 파마는 지난 3월 자발적으로 ‘마케나’를 시장에서 철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 회사는 6일 “‘마케나’를 복용하는 여성들이 치료를 끝내고 현재 재고가 소진될 수 있도록 ‘질서 있는 퇴장’을 완료할 시간을 달라”고 결정 연기를 요청했지만, FDA는 이를 기각했다.

다만, FDA는 여전히 ‘마케나’가 유통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FDA는 성명문을 통해 “‘마케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환자는 담당 의료진과 상담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산은 임신 37주 이내, 즉 출산 예정일보다 3주 이상 일찍 분만하는 것을 말한다. 조산으로 출생한 신생아는 뇌, 폐 등의 몸속 주요 장기가 미성숙한 채로 태어나 다양한 신체적 합병증이 발생한다. 조산의 원인으로는 고령 임신, 인공수정의 증가, 조산의 과거력, 다태아 임신, 짧은 자궁경부길이 등 다양한 요인이 꼽힌다.

하지만, 조산을 사전에 100% 예측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 없는 게 현실이다. 미숙아의 성장을 돕기 위해 스테로이드 제제 또는 항생제를 투여하지만, 이는 임시 방편에 불구하다.

전 세계 보건당국이 각 연구기관에 조산 예방제 개발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 2011년부터 PQC(출생전후기 품질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조산에 대한 임상 연구를 각 주정부와 협력하고 있다.

이밖에도 많은 나라들이 조산예방을 위한 신약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임상 시험 과정에서 임산부에 대한 높은 안전성 기준, 출산의 지연이 아닌 효과적인 조산 방지 결과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