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6.7% “의대정원 확대 찬성” 
국민 66.7% “의대정원 확대 찬성” 
보건의료노조, 19세 이상 성인 1천명 대상 여론조사

국민 62.5% “법정 적정의료인력 기준 마련해야”

58.4% “의사인력 부족”, 56.1% “간호사 인력 부족”
  • 이시우
  • admin@hkn24.com
  • 승인 2023.04.0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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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헬스코리아뉴스 DB]
[자료=헬스코리아뉴스 DB]

[헬스코리아뉴스 / 이시우] 우리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국민의 과반이 의료인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 58.4%는 의사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했고, 56.1%는 간호사 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의료인력 부족 문제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았다. 83.4%의 국민이 불법의료행위 금지에 찬성했고, 66.7%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3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전국 17개 시도의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RDD(Random Digit Dialing)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0%p이다.

◆의사 인력 “부족하다” 58.4%, “충분하다”41.6%

조사 결과 의사 인력과 간호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각각 58.4%, 56.1%로 나타났다.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인력이 충분한지를 묻는 질문에 부족하다는 응답이 58.4%였고, 충분하다는 응답은 41.6% 였다. 부족하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전라남도(81.3%), 울산광역시(69.7%), 전라북도(69.4%), 충청남도(68.7%), 대전광역시(65.7%)였고, 가장 가장 낮은 곳은 세종특별시(43.8%)였다.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비수도권이 59.3%로 수도권 57.7%보다 약간 높았으나 큰 차이는 없었다.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도시지역이 57.7%, 기타 지역이 61.1%로 큰 차이가 없었다. 결국 국민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가리지 않고 의사 인력 부족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다.

이번 조사 결과 국민들은 의사 인력 부족으로 진료 대기시간 지연, 진료 예약 불편, 충분한 상담 부족, 충분한 설명 부족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 부족으로 인해 경험한 불편 내용으로는 ‘진료 대기시간이 지연되었다’는 응답이 69.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57.9%가 ‘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한 진료 예약이 어려웠다’, 50.0%가 ‘진료 시간이 짧아 충분한 상담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진료 및 검사와 관련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응답은 36.5%, ‘의사 인력 부족으로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가 지연됐다’는 응답은 21.9%, ‘수술·시술 동의서에 대한 설명시간이 부족했다’는 응답은 18.8%였다.

◆간호사 인력 “부족하다” 56.1%, “충분하다”43.9%

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 인력이 충분한지를 묻는 질문에 부족하다는 응답은 56.1%, 충분하다는 응답은 43.9%였다. 간호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응답률은 세종특별시(68.8%)가 가장 높았고, 울산광역시(68.3%), 충청남도(64.7%), 전라남도(62.5%), 대구광역시(60.4%)가 그 다음을 이었다. 부족하다는 응답률이 가장 낮은 곳은 광주광역시로 41.7%였다.

간호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비수도권 57.3%, 수도권 55.2%로 큰 차이가 없었고, 도시지역(56.1%)과 비도시지역(56.2%)에 큰 차이가 없었다. 간호사 인력 역시 의사 인력과 마찬가지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가리지 않고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셈이다. 

간호사 인력 부족으로 국민들은 충분한 간호를 받지 못한 채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간호사 부족으로 인해 겪은 불편 내용으로는 ‘필요할 때 간호사를 찾아도 바로 보기가 어려웠다’가 62.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의사가 처방한 치료 및 간호에 대한 처리가 지연되었다’(50.2%), ‘치료 및 간호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충분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46.9%)는 불편 경험도 높았다. 

이 밖에 간호사 인력 부족으로 겪은 불편 내용으로는 31.2%가 ‘진료 및 검사와 관련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25.9%가 ‘의사가 처방한 내용에 대해 충분한 치료와 간호를 받지 못했다’, 23.7%가 ‘간호사 처치 상의 실수로 불편을 겪었다’, 20.8%가‘수술·시술 동의서에 대한 설명시간이 부족하다’, 20.2%가 ‘병실 안내 등 입원과 관련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의사 대면 상담시간, 외래 83.1%가 “5분 이내”, 입원 48.3%가 “1분 이내”

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해 의사 대면 상담시간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대다수가 의사와 대면 상담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외래 진료시 의사와 대면 상담시간이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 ‘5분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6.9%에 불과했고. ‘5분 이내’라는 응답이 총 83.1%로 압도적이었다. 구체적으로는‘30초’(5.3%), ‘1분 이내’(22.4%), ‘5분 이내’(55.4%)였다.

입원시 하루에 의사와 대면 상담시간이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 ‘1분 이상’은 41.6%에 불과했고, 총 48.3%가‘1분 이내’라고 응답했다. ‘1분 이내’는 38.0%였고, ‘30초 이내’가 14.3%, ‘10초 이내’가 6.1%였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한 ‘긴 대기시간, 짧은 진료시간’이 우리나라 국민이 실제 겪고 있는 의료현실임을 뒷받침해준다.

◆83.4%“무면허 불법의료행위 금지해야”, 66.7% “의대정원 확대 찬성”

국민의 절대다수는 의사가 부족해서 의사가 해야 하는 업무를 간호사나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등 의사가 아닌 다른 의료인력이 담당하고 있는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 83%가 무면허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며 금지시켜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래서는 안되지만 어쩔 수 없다’는 응답은 14.1%, ‘환자들이 감수해야 한다’는 응답은 2.1%였다.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은 66.7%로 국민의 2/3 이상이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르겠다는 응답은 23.5%였고, 반대한다는 응답은 9.8%에 불과했다.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높았다. 30대 미만의 39.7%, 30대의 54.5%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 데 비해 40대는 75.0%, 50대는 76.4%, 60대는 77.7%, 70대는 73.3%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급환자·중증환자 치료, 분만·산모·어린이·재활 치료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살리는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 인력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2/3 이상의 국민이 동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 절대 다수가 “적정의료인력 확충”“적정인력 기준 마련”에 찬성

국민들은 의료서비스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충분한 병원인력을 꼽았다.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묻는 질문에 49.5%가 ‘충분한 병원 인력과 숙련도’를 꼽았다. 이어 ‘의사의 명성’(20.4%), ‘좋은 시설과 장비’(18.9%), ‘병원 규모와 명성’(7.0%) 등의 순이었다.

이번 국민여론조사 결과는 국민의 절반 이상이 적정의료인력 기준 마련에 긍정적임을 보여준다. 환자안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인력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정의료인력에 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52.6%가 ‘법으로 의료인력 기준을 정해야 한다’에 찬성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3.8%였고, ‘법으로 정하지 말고 병원 재량에 맡겨둬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23.6%에 불과했다.

보건의료인력 확충 및 적정인력기준 마련을 위한 법 개정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찬성 응답이 반대 응답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보건의료노조가 국가 책임 하에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함께 적정인력 기준 마련을 위한 법 개정 요구를 하고 있는데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62.5%였고, 반대한다는 응답은 5.1%에 불과했다. 모르겠다는 응답은 32.4%였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 부족이 얼마나 심각한지, 의료인력 부족으로 국민들이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무면허 불법의료 금지(83.4% 찬성), 의대 정원 확대(66.7% 찬성), 적정의료인력 기준 마련(52.6% 찬성), 적정의료인력기준 마련을 위한 법 개정(62.5% 찬성) 등 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적정의료인력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명확하게 확인된 만큼, 정부는 더 늦추지 말고 불법의료 근절, 의대 정원 확대, 적정의료인력 기준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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