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앞으로는 해외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이 허용된다. 국회는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승인할 수 있는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범위를 국내에서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까지 확대해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을 가진 환자나 대체 치료 수단이 없는 응급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한 것이다.
치료목적 해외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사용 허용은 식약처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22번 과제이다.
개정안은 의약품 온라인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 조치 근거도 마련했다.
그간 온라인 의약품 판매·광고 등 위법행위에 대해 즉각적으로 조치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했으나, 앞으로는 식약처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판매 알선 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돕기 위해 의약품의 판매·구매·표시·광고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 관련 현황조사와 효율적인 모니터링 기술·방법 마련을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돼 공포하게 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따라서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해당 법률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