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대웅 對 사노피, ‘제미글로’ 판권 소송 7년 만에 1심 판결 나온다
LG화학·대웅 對 사노피, ‘제미글로’ 판권 소송 7년 만에 1심 판결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최근 변론 종결 … 오는 5월 판결 선고 예정

710억원 규모 손배 소송 … LG화학, 421억원 소가 반소 맞불
  • 이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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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24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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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갈무리]

[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당뇨병 치료제 ‘제미글로’의 판권을 두고 LG화학(구 LG생명과학) 및 대웅제약과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가 장기간 이어온 민사소송의 1심 판결이 조만간 나온다. 수백억원대 규모의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인 만큼, 이번 판결이 양사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민사부(합의)는 최근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가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5월 11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지난 2016년 소가 제기된 지 무려 7년 4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오는 것으로, 소송의 소가는 710억원에 이른다. LG화학이 맞불 전략으로 제기한 반소(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의 소가도 42억원 규모로, 양측의 소가를 합치면 750억원을 넘는다.

규모가 큰 소송인 만큼 심리는 매우 치열하게 진행됐다. 변론기일은 20번 가까이 열렸고 감정기일도 두 차례나 진행했다. 양측의 법정 다툼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1심 판결만으로 소송이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들이 지금까지 소송에 상당한 비용을 쏟아부었고, 소가도 수백억원에 달해서 패소한 측은 심리적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LG화학이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와의 ‘제미글로’ 공동판매 계약을 해지하면서 촉발됐다.

LG화학과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는 지난 2012년 10월 국내 공동판매 계약을 맺은 바 있다. 당초 계약 기간은 2020년까지였으나, LG화학은 2015년 말 돌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공동 프로모션 계약에 따른 홍보·판촉 등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는 강하게 반발, LG화학에 계약 해지 통보 철회를 요청했으나, LG화학은 이를 무시하고 2016년 1월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가 가지고 있던 판권을 대웅제약에 넘겼다.

이에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는 2016년 1월 “계약해지 통보를 받을 만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고, 계약해지 통보 철회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LG화학과 대웅제약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이 3년 정도 진행됐을 때 LG화학도 반소를 제기하며 반격에 나섰다.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가 ‘제미글로’의 홍보·판촉을 다 하지 않고도 제품 판매에 따른 이익을 본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이에 대한 환수를 청구한 것이다.

반소는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피고가 원고와 진행하는 본안 소송 절차에 병합해 새롭게 제기하는 소송을 뜻한다. 소송을 당한 피고에게도 맞소송을 허용해 당사자 양쪽을 공정하게 취급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제도다.

통상 법원이 본소와 반소를 병합해 동시에 판결하는 것을 고려하면, 오는 5월 11일 본소 판결선고일에 LG화학이 제기한 반소에 대한 판결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미글로’는 LG화학이 개발한 DPP-4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로, 국산 신약 19호에 해당한다. 복합제를 포함한 ‘제미글로’ 제품군의 지난해 매출액은 133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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