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24시] 이태원 사고 당시 재난의료 대응 미흡 권역응급의료센터 행정처분
[정책24시] 이태원 사고 당시 재난의료 대응 미흡 권역응급의료센터 행정처분
‘어린이 키성장’ 등 불법·부당광고에 주의하세요

이태원 사고 당시 재난의료 대응 미흡 권역응급의료센터 행정처분

식약처장, 미래식품 활성화 위한 규제지원 강조

백종헌 의원 , 디지털의료제품법안 대표 발의
  • 박원진
  • admin@hkn24.com
  • 승인 2023.03.16 19: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24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부 및 정부 산하기관들의 보건의료분야 정책 추진 내용을 알리는 코너입니다. 

‘어린이 키성장’ 등 불법·부당광고에 주의하세요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과 누리 소통망(SNS)에서 ‘어린이 키성장’, ‘아이키’ 등으로 광고해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2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61건, 71.2%) ▲거짓·과장 광고(27건, 11.9%)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20건, 8.9%)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자율심의를 받지 않거나 사전에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11건, 4.9%)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5건, 2.2.%)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2건, 0.9%) 등이었다.

식약처는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동시에, 온라인 판매업체와 플랫폼업체가 부당광고·불법 유통 등에 대한 자율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태원 사고 당시 재난의료 대응 미흡 권역응급의료센터 행정처분

보건복지부는 이태원 사고 당시 재난의료지원팀(DMAT) 출동을 지연한 명지병원과 재난의료 비상 직통 전화(핫라인)을 유출한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대해 행정처분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명지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난거점병원 업무 중 비상대응매뉴얼로 정하는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오는 5월 1일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처분 받은 날(3월 30일 예정)로부터 10일 이내에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을 명지병원으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조치계획이 미흡하거나, 조치계획에 따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정 지원 중단, 응급의료수가 차감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재발 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할 예정이다.

명지병원 핫라인 번호를 유출한 중앙응급의료센터에는 중앙응급의료상황실 업무 매뉴얼 개정을 명하고, 핫라인 정보를 유출한 직원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태원 사고를 통해 확인된 재난 상황 대응 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령과 매뉴얼 개정 등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식약처장, 미래식품 활성화 위한 규제지원 강조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6일 식품산업의 푸드테크(Food-Tech) 분야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다나그린 혁신센터(서울 금천구 소재)를 방문해 세포배양식품 연구·개발 현장을 살펴보고, 푸드테크 관련 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어 2023년 푸드테크 분야와 관련한 식품 기준‧규격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스타트업 대표들과 신기술을 적용해 생산하는 미래식품 발전방향, 규제혁신 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체 대표들은 미래식품이 기존 식품과 전혀 다른 제조공정을 거치기 때문에 새로운 식품 생산 체계에 맞는 맞춤형 규제를 마련해 신속하게 제품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최신 생명공학 기술 등이 식품산업에 접목되면서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모든 과정에서 큰 변화가 있는 만큼 식품 안전관리 정책에도 새로운 변화가 반영돼야 한다”며 “식약처는 국내 식품업계가 신속하게 제품을 개발‧출시하고 해외시장을 선도하는 등 푸드테크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수요자 의견을 반영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백종헌 의원 , 디지털의료제품법안 대표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 )은 16 일 ‘디지털의료제품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디지털의료제품의 특성을 반영한 규제 및 지원체계를 구축해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과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 디지털 혁신을 통한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와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다.

이번 법안은 소프트웨어 , 데이터 ,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지속해서 발전하고 융합하는 디지털의료제품에 특화된 안전관리 및 규제지원 체계를 구축, 다양하고 새로운 디지털의료제품이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에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개발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

주요 내용은 ▲디지털의료제품의 정의 및 분류 ▲디지털의료제품 종합계획의 수립 ▲디지털의료기기와 디지털융합의약품에 특화된 임상시험 , 허가 등 규제체계 마련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자율 성능인증 및 유통관리 도입 ▲디지털의료제품의 전자 적침해 보호 ▲디지털의료제품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전문인력 양성 등이다 .

특히 디지털의료제품위원회를 설립하고, 디지털의료제품의 개발과 제품화, 품질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의료제품 종합 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도록 하는 등 디지털 의료제품에 특화된 정책적 심의자문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