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제19대 임현택 회장 [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news/photo/202303/332045_212637_825.jpg)
[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7일 전문약사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 약사법 제83조의3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임현택 회장은 “지난 2월17일 해당 약사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해당 법조항은 헌법상 국민들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밝혔다”며, “해당 조항에서 위임받아 제정되고 있는 대통령령이 현안대로 제정되어 운영된다면, 특별한 전문성이 없음에도 마치 특정분야의 전문가인양 광고하여 약을 판매하거나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에 전문약사 명칭을 악용되어 공공복리에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매우 크다”고 가처분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임 회장은 “이는 우리 국민들이 전문약사의 명칭에 현혹되어 의사에 의한 올바른 진단과 치료를 받을 기회를 잃고, 치료시기를 지나쳐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게 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 주장했다.
임 회장은 특히 “약사의 어설픈 의사 흉내 내기에 불과한 전문약사 조항은 당연히 폐기 되어야한다”며, “위헌적인 약사법 조항으로부터 위임받아 정해지는 전문약사 제도의 결과가 필연적으로 국민의 생명에 관한 중대한 공익이 침해될 우려가 매우 큰 만큼, 본안 사건 재판시까지 이러한 공익 침해가 방치되지 않도록 해당 법조항에 대한 효력정지의 가처분이 인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