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증소아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 기간 확대
정부, 중증소아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 기간 확대
  • 박원진
  • admin@hkn24.com
  • 승인 2023.02.2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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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8일 오후 2시 2023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주재하고 있다. [2023.02.28]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8일 오후 2시 2023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주재하고 있다. [2023.02.28]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정부가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개선하기로 했다. 중증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장기입원 대신 재택의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 기간을 확대하고 물리·작업치료사 이용횟수를 늘리기로 한 것이다. 중증소아는 가정형 산소치료기, 인공호흡기 등 기계, 외부 영양공급이 필요한 만 18세 이하 중증 소아 환자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2시 2023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선안’을 논의했다.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이 구성한 재택의료팀이 환아의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 간호, 재활 및 교육·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2019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재택의료팀은 의사, 간호사, 약사, 영양사,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만 18세 이하 청소년 환자 중 퇴원(재택) 시점에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재택의료가 필요한 의료적 요구가 있는 중증환자가 그 대상이다. 

상급종합병원 또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서 재택의료팀을 구성하여 재택의료를 제공하며, 현재는 4개소에서 중증소아를 대상으로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범사업 4개소는 서울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등이다. 현재 총 411명의 중증소아가 이용하고 있다.

정부는 시범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중증소아 대상 연령은 만18세 이하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환아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 이용기간을 연장(만 18세 → 만 24세 이하)할 수 있고 물리·작업치료사 방문도 수가 인정횟수를 확대하는 등 수가를 개선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소아가 가정생활을 영위하며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 아동의 성장·발달을 촉진하고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재택의료 중인 중증소아가 필요한 경우 단기 돌봄(입원)을 제공하는 병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은 24시간 의료기기 의존이 필요한 중증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없는 단기 입원진료(연간 20일 이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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