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사용승인 의약품도 피해보상 실시 ... 식약처 소관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긴급사용승인 의약품도 피해보상 실시 ... 식약처 소관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박원진
  • admin@hkn24.com
  • 승인 2023.02.28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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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생용품 관리법’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3개 법률 개정안이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공중보건 위기대응법)’ 통과로 앞으로는 긴급사용승인 코로나19 치료제 부작용도 국가가 피해 보상을 해야한다.

이 법안은 긴급사용승인된 의약품을 사용한 국민이 그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사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코로나19 치료제 등 긴급사용승인된 의약품을 사용한 후 부작용이 발생한 국민에 대한 피해보상이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에 어려움이 있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법안 통과로 앞으로는 보상금 지급 절차와 기준 등은 기존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를 준용하고, 보상금은 진료비·장애일시보상금·사망일시보상금·장례비로 분류해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피해보상 신청 접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위탁받아 진행한다.

<긴급사용승인 의약품 피해구제 업무 절차(안)>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의약품

안전처

 

한국의약품

안전관리원

신청 접수

 

 

피해조사 및 인과관계 평가

 

 

전문위원회 자문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 심의

 

 

지급 여부 통지

 

 

 

 

 

접수증 교부 및 신청 서류 검토

의무기록 등 검토해 피해조사 및 인과관계 검토

의약품 적정 사용, 인과관계 등에 관한 자문

의약품과 부작용 간 인과관계 등 심의

심의 결과에 따른 지급 여부 안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미성년자에게 대마 수수·제공 시 벌칙을 강화했다.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제공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자에 대해 종전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2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번 ‘마약류관리법’ 개정은 최근 10대 청소년 마약사범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텔레그램 등 익명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미성년자 대상 대마 범죄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밖에 ‘위생용품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소비자 위해 발생이 우려되는 위생용품에 대해서도 정부가 영업자에게 해당 제품을 선제적으로 회수·폐기하도록 조치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에는 무신고 제품이거나 기준·규격 부적합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제품의 경우에만 압류·폐기 등 조치가 가능해, 국내·외 정보 등에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위생용품의 경우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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