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은 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분노 하나?
의사들은 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분노 하나?
  • 박원진
  • admin@hkn24.com
  • 승인 2023.02.2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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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영상의학회가 22일 대한의사협회 4층 대회의실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판결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3.02.22]
대한의사협회·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영상의학회가 22일 대한의사협회 4층 대회의실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판결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3.02.22]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의료계가 지난해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린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판결을 다시 한번 비판하고 나섰다. 22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다.

이 자리에서 사회자로 나선 의협 김상일 정책이사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비상식적”이라고 규정했다. 의료용 초음파 진단기기라는 영역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동시에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존재 의미를 부정한 처사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의학적 용도의 진단 장비 사용의 위험성은 반드시 ‘정확한 진단’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하지만, 대법원은 초음파 장비 자체의 위해도, 즉 방사선 유무나 방사선량, 또는 직접적인 위해 가능성의 기준으로만 판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 결과 보건의료 체계의 극한 혼란으로 인해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줄 것이 자명하다 것이 김 정책이사의 주장이다.

 

기자회견 전경
대한의사협회·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영상의학회가 22일 대한의사협회 4층 대회의실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판결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3.02.22]

“A한의사, 68회 골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하고도 암환자 오진”

실제로 이날 회견에서 대한산부인과학회 이근영 회장은 “한의사 A씨는 부인과 증상을 호소하던 여성 환자에게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무려 68회에 걸쳐 골반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지만, 환자의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환자에게 심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자궁내막암의 경우 골반초음파에서 이상소견이 보일 때 자궁내막조직검사로 확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2년이 넘는 추적관찰 기간동안 한번도 이를 시행하지 않은 것은 초음파 검사를 제대로 수행하고 판독하는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자궁내막암의 정상적인 진단과정에 대한 의학적 지식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안타까워 했다.

 

22일 대한의사협회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판결 항의 기자회견'에서 이정근 대한산부인과학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3.02.22]
22일 대한의사협회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판결 항의 기자회견'에서 이근영 대한산부인과학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3.02.22]

이 회장에 따르면, 자궁내막암은 초음파상 불규칙하고 불분명한 윤곽과 비균질한 에코의 자궁내막비후 또는 자궁내막종괴로 관찰된다. 초음파 검사를 통해 자궁내막조직검사와 같은 침습적 추가 검사의 필요 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자궁내막병변과 자궁내막암의 조기 진단에 있어서 초음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한의사 A씨는 환자의 초음파를 총 68회에 걸쳐 시행하는 동안, 자궁내막암 확진을 위한 추가 검사 필요 여부를 판단하지 못했고, 환자는 바로 다음 달인 2012년 7월 타 산부인과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고 이후 조직검사에서 자궁내막암 2기로 진단받았다는 것이 이 회장의 설명이다. 

이 회장은 “자궁내막암 2기의 경우 5년 생존율이 자궁내막증식증에 비해 훨씬 낮으며 예후도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A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은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자궁내막염, 난소낭종 등을 치료한 사례를 공개하며 사례마다 그 증거로 초음파 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특히 “한방질환의 진단 보조수단으로 초음파를 사용했다는 걸 증명하려면 ‘기체혈어 자궁증’이라는 한방질환의 초음파 소견 등에 대한 검증된 자료가 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해 제시된 이론적 자료는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A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이 제시한 사례에 대해 초음파 사진과 한의사가 내린 추정 진단이 일치하지 않고 매번 다른 각도에서 촬영하는 등 검사 자체가 부정확하게 이뤄졌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회장은 그러면서 “일부 제시된 증례에서 진단명과 제시된 초음파 사진 간 추정 진단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들이 관찰되고 있어 초음파에 대한 해석이 잘못 내려졌을 개연성 등이 있다는 검토 결과를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재판 과정에 제출하였지만 이러한 결과는 대법원 판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초음파에서 오진 발생시 환자는 심각한 위해 초래” 

대한영상의학회 이정민 회장은 “초음파 검사는 단순히 탐촉자를 환자의 신체에 접촉하여 육안상 보이는 구조물의 이상 소견 추정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며, “청진기도 누구나 가슴에 대면 심장과 호흡음을 들을 수 있으나, 이의 해석에는 많은 의학지식과 다년간의 경험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대법원 판결의 오류를 지적했다.

 

22일 대한의사협회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판결 항의 기자회견'에서 이정민 대한영상의학회 회장이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3.02.22]
22일 대한의사협회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판결 항의 기자회견'에서 이정민 대한영상의학회 회장이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3.02.22]

이정민 회장에 따르면, 초음파 검사는 실시간으로 탐촉자를 환자의 몸에서 움직여야 하고, 적절한 압박, 환자의 호흡조절, 인공물의 제거, 음파창 유지를 해야 한다. 결정적으로 초음파 외의 타 의료영상과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사용은 쉬우나 시행과 결과 해석은 영상의학의 영역에서도 최고 난이도의 검사법이다.

이처럼 초음파를 사용한 검사와 진단 과정은 근본적으로 한의사의 면허범위 밖이며, 초음파 검사만으로 환자의 질환을 추정하고 확진하는 것은 오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이 회장의 설명이다.

이정민 회장은 “결론적으로 초음파 장비 자체의 위험도는 낮을지라도 초음파를 이용한 진단 과정에서 오진이 발생한다면 해당 환자는 물론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 자명한 사실이므로, 대법원의 판단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회장은 “현행 의료법상 현대의학과 한의학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의료행위는 그 해당 의학에 기초해야 한다”며, “과학기술의 발전이 모두 현대의학에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으나, 그 기술이 어떻게 한의학적 근거에 맞게 적용이 되는지는 당연히 한의학계에서 밝혀야 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 회장은 그 사례로 현대의학 조차도 의료행위를 할 때 이에 대한 정밀한 검증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예컨대 현재 한국의 현대의학 임상현장에서는, 심지어 외국에서 수십 년간 사용되는 기술이더라도, 신의료기술 평가 등을 통해서 충분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야 비로소 제도권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정민 회장은 “이 모든 결정은 지극히 재현 가능한 과학적 근거 하에서 시행되어야 한다”며, “이 기준에 대해서는 현대의학과 한의학이 모두 공유하고 있으며, 같은 잣대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대법관이나 그 가족에게 오진을 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단국대학교의과대학 박형욱 교수(변호사)는 올해 1월 19일에 나온 환자단체연합회의 초음파 판결 관련 보도자료를 인용하며, 대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는 점을 부각했다.

당시 환자단체연합회는 대법원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혈압계나 체온계와 비슷한 진단기기로 판단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정량적인 수치로 나오는 혈압계, 체온계와 실시간으로 판독해야 하고 추가검사나 시술이 필요한 경우도 많은 초음파 검사가 같을 수 없다는 것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에 도움이 된다거나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일종이라고 보는 환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한의대 교육과정만으로도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별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문 취지를 비판했다. 한의대에서 영상의학 교육은 최근의 일이고 초음파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한의사도 많다는 것이 이 단체의 설명이다.

 

22일 대한의사협회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판결 항의 기자회견'에서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박형욱 교수(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3.02.22]
22일 대한의사협회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판결 항의 기자회견'에서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박형욱 교수(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3.02.22]

박형욱 교수는 환자단체의 입장과 관련, “국민, 의료소비자, 환자의 눈높이에서 상식적인 의문을 제기한 것”이라며, “국민, 의료소비자, 환자를 위한다는 대법원 주장이 얼마나 상식에 어긋나 있는지를 잘 알려 준다. 대법원 판결이 얼마나 사실이 아닌 허구적 상상에 기초해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이 사건에서 한의사는 2년여에 걸쳐 68회나 초음파 촬영을 하였으나 자궁내막암을 진단하지 못했다. 당연히 암을 제때 진단하지 못하면 환자에게 치명적인 결과가 될 수 있는데, 놀랍게도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조차 환자에게 발생한 위험을 철저히 외면했다”고 분노했다.

박 교수는 그러면서 “의사가 대법관이나 그 가족에 대해 2년에 걸쳐 68회나 초음파를 하고도 제때 암진단을 못하였다면 대법관은 뭐라고 했을까요? 통상적인 수준 이상의 위해는 없었다고 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의사가 오진을 하면 늘 준엄하게 꾸짖으며 환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대법원이 이 사건 자체의 오진에 대해서 완전히 눈을 감고 논리를 전개하는 것은 기이하기까지 합니다”라고 성토하기도 했다.

“2016년 1월 12일 당시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직접 초음파골밀도기를 이용한 골밀도 측정시연을 하였습니다. 시연 후 김 회장은 ‘제가 방금 이 의료기기를 사용했다. 이게 무슨 어려운 내용입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라고 큰 소리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 회장은 측정 위치, 측정 방법, 검사값의 해석을 완전히 잘못해 멀쩡한 청년을 골감소증 환자로 오진하였습니다. 실제라면 멀쩡한 청년이 골감소증이라고 한약을 먹었을 것입니다. 한약은 부작용이 없을까요? 이 사건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으로 인한 오진 위험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형욱 교수)

 

22일 대한의사협회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판결 항의 기자회견'에서 대한의사협회 최청희 법제이사 겸 보험이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3.02.22]
22일 대한의사협회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판결 항의 기자회견'에서 대한의사협회 최청희 법제이사 겸 보험이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3.02.22]

이날 회견에서 대한의사협회 최청희 법제이사 겸 보험이사는 “우리나라는 1951년 제정 국민의료법부터 현행 의료법에 이르기까지 의학과 한의학을 엄격히 구분하는 확고한 이원적 의료체계를 취하고 있다”며, “의료인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행위의 특성상 (무자격자 내지 면허 소지자라 하더라도 면허 이외의) 특정한 의료행위에 의하여 어떤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에 의하여 확인되고 검증되지 아니한 의료행위는 항상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사 초음파진단 영상 취재 장면. [2023.02.22]
한의사 초음파진단 영상 취재 장면. [2023.02.22]

아래는 이날 회견에서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이 보여준 실제 한의원에서 초음파를 시행하는 영상 속의 대화내용과 의협의 입장이다.

①강남 소재 A한의원 대화내용

한의사: 자궁근이 다소 울퉁불퉁하나 자궁근종은 아닙니다.

내막의 두께는 생리를 할 정도로 두꺼워져 있고 자궁의 위치는 괜찮습니다.

난소 쪽에는 이상 소견이 없습니다. 왼쪽 난소에는 배란된 흔적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②서초구 소재 B한의원 대화내용

한의사: 내막이 얇아요. 제대로 생리나 배란을 안하니까, 호르몬이 안 도니까 내막이 형성이 잘 안돼요.

아까 다낭성난소 얘기했죠?

자 여기 봐요. 여기가 난소인데요. 포도송이처럼 많죠? 동글동글..

이게 다낭성난소예요.

아직 조기폐경까지는 아니지만 다낭성난소는 맞아요.

이정근 상근부회장: 실제 아무 증상이 없는 20대 후반 여성이었는데도 다낭성난소질환이라고 거짓 진단을 하였고 고가의 한약 복용을 권하였으나 이후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은 결과, 다낭성난소질환이 아닌 성숙 과정의 ‘난포’임이 확인되었던 사례입니다.

③노원구 소재 C한의원이 초음파 시행 후 환자에게 설명하는 대화 내용

한의사: 지방간을 진단하는 공식이 있어요. 볼까요?

지방간을 진단할 때 경함, 중증, 심함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간의 혈관이 깨끗하게 보여야 하는데 이런 건 중증이에요. 치료하면 굉장히 좋아져요. 지방간 모양까지 바뀌려면 3개월이 걸리고요. 1달 정도만 치료해도 상당히 좋아져요.

이정근 상근부회장: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실제 한의원에서 어떻게 초음파 진단을 하고 있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의사가 주장하는 한방적 진단 행위인 ‘절진’으로 판단하였지만 제가 보여드린 영상 어디에 한방적인 표현이나 진단방법을 이용하였습니까? 현대의학적 진단도구인 초음파진단기로 어떻게 한의사만의 다른 진단방법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의사협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영상의학회는 현대의학을 도용하여 불법 의료행위를 시행하고 심지어 환자에게 오진을 하고 거짓 진단까지도 불사하는 한의사에게 면죄부를 준 대법원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아울러,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큰 위해가 예상되는바, 국회와 정부는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명확히 하는 입법절차와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강력한 관리·감독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한의사들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빌미삼아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통해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이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나갈 것임을 천명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하며,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향후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현명한 판단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이 22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영상 관련, 벌언을 하고 있다. [2023.02.22]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이 22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영상 관련, 벌언을 하고 있다.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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