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24시] 올해부터 로타바이러스 백신 국가예방접종 전환
[정책24시] 올해부터 로타바이러스 백신 국가예방접종 전환
  • 박원진
  • admin@hkn24.com
  • 승인 2023.02.1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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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대상 53개소 발표
제1기 재활의료기관 40개소 재지정, 13개소 신규 지정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제2기(2023년 3월~2026년 2월) 재활의료기관으로 53개소가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급성기-회복기-유지기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2017년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제1기(2020년 3월~2023년 2월) 재활의료기관 45개소 지정을 거쳐 올해 제2기(2023년 3월~2026년 2월) 재활의료기관 53개소를 지정했다.

재활의료기관은 발병 또는 수술 후 환자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환자가 조기에 사회복귀 할 수 있도록 기능 회복 시기에 집중적인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주요 지정기준은 ①재활의학과 전문의 수 ②전문의‧간호사‧물리‧작업치료사 1인당 환자 수 ③병상 수 ④필수시설(물리‧운동‧작업치료실, 일상생활동작 훈련실) 구비 여부 ⑤장비 ⑥진료량 ⑦의료기관 인증 여부 등이다.

제2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 대해서는 환자 맞춤형 재활치료 및 퇴원 후 지역사회로의 원활한 연계‧치료를 위한 ‘맞춤형 재활 수가’를 적용한다.

지정된 재활의료기관에게는 전문재활팀(의사·간호사·물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의 통합기능평가를 거쳐 수립된 치료계획에 따라, 주어진 범위 내에서 치료 항목·횟수 등 치료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료(단위 당 수가, 15분=1단위)를 적용한다. 

집중재활치료 후 퇴원하는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치료나 돌봄을 연계하여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퇴원 이후 물리·작업치료사가 환자 자택에 방문하여 일정 기간 재활치료를 시행하는 방문재활도 실시한다.

재활의료기관에 입원하여 ‘맞춤형 재활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환자는 중추신경계(뇌손상, 척수손상), 근골격계(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등), 비사용증후군 질환이 있는 환자이다.

재활치료는 발병 또는 수술 후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입원 가능한 대상 질환, 입원 시기와 치료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환자는 뇌·척수 손상, 골절, 비사용 증후군 등 질환 발병 시 재활의료기관 입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요양병원은 지정기준 충족을 통보받은 다음 날로부터 180일 내에 병원으로 종별 전환 후 지정 예정이다.

 

회복기 재활 대상환자 및 대상 질환

대상 환자군

대상 질환

중추신경계

(뇌손상) 뇌졸중, 외상성 및 비외상성 뇌손상

(척수손상) 외상성 및 비외상성 척수손상

근골격계

다-1

(단일 부위) 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다-2

(다발 부위) 고관절, 골반, 대퇴를 포함하는 2부위 이상 골절 및 치환술로 이 경우 상지는 제외한다.

하지부위 절단

그 외

비사용 증후군

 

회복기 재활 환자구성의 기준

대상 환자군

환자구성의 기준

입원시기

종료일

기능평가항목 및 점수

가 및 나

발병 또는 수술 후 90일 내

입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

다-1

발병 또는 수술 후 30일 내

입원일로부터 30일 이내

-

다-2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 내

입원일로부터 60일 이내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 내

입원일로부터 60일 이내

-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 내

입원일로부터 60일 이내

1) 도수근력검사 48점 미만
2) 일상생활동작검사 80점 이하 또는 버그 균형검사 40점 이하
* 1)과 2)를 충족하여야 한다.

 

<제2기 재활의료기관 현황(지정기간 : 2023. 3. 1. ∼ 2026. 2. 28.)>

지역

연번

의료기관명

서울(7)

1

국립재활원

2

드림요양병원*

3

로이병원

4

서울재활병원

5

의료법인 춘혜의료재단 명지춘혜재활병원

6

제니스병원

7

청담병원

경기(11)

8

국립교통재활병원

9

로체스터재활병원

10

린병원

11

마스터플러스병원

12

분당베스트병원

13

분당러스크재활병원

14

에스알씨(SRC)재활병원

15

의료법인기상의료재단카이저병원

16

일산복음미래병원

17

일산중심재활병원

18

휴앤유병원

인천(3)

19

미추홀병원

20

브래덤재활병원

21

서송병원

충북(4)

22

씨엔씨푸른병원

23

아이엠재활병원

24

의료법인송암의료재단마이크로요양병원*

25

첼로병원

충남(2)

26

천안재활병원

27

SG삼성조은병원

대전(4)

28

다빈치병원

29

사회복지법인 성화 대전재활병원

30

의료법인 밝은마음의료재단 워크런병원

31

의료법인 리노의료재단 유성웰니스재활병원

대구(5)

32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33

남산병원

34

대구보건대학교병원

35

의료법인상보의료재단 대구경상병원

36

의료법인해정의료재단 더좋은병원

경북(2)

37

의료법인 갑을의료재단 갑을구미병원

38

의료법인 인덕의료재단 복주회복병원

경남(3)

39

예손재활의학과병원

40

의료법인희원 래봄병원

41

희연병원

부산(6)

42

(재)한·호기독교선교회 맥켄지일신기독병원

43

동아대학교대신요양병원*

44

워크재활의학과병원

45

의료법인영재의료재단 큰솔병원

46

파크사이드재활의학병원

47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강원(1)

48

강원도 재활병원

전북(1)

49

드림솔병원

광주(3)

50

광주365재활병원

51

우암병원

52

호남권역재활병원

제주(1)

53

제주권역재활병원

 

식약처, 2월 2주 의료제품 총 24개 품목 허가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2월 2주(6일~12일)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의료제품은 총 24개 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헬스코리아뉴스가 식약처 전자민원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이 기간 허가된 의료제품은 의약품 3개, 의료기기 21개 등이었다. 의약품외품 허가되지 않았다. 이로써 올들어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의료제품은 총 276개 품목으로 늘었다. 

이번에 허가된 제품은 눈길을 끄는 제품은 SARS-CoV-2(코로나19) 바이러스와 A형 인플루엔자(독감) 바이러스,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을 동시에 진단하는 케이에이치메디칼의 의료기기 ‘고위험성 감염체 면역검사 시약’ 이었다. 이 제품은 임상을 통해 3개 바이러스를 동시 진단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2월 2주 의료제품 식약처 허가 현황>

연번

구분

품목명

업체명

제조/수입

허가일자

1

의약품

로수바미브정10/2.5mg (에제티미브, 로수바스타틴칼슘)

(주)유한양행

제조

2023-02-07

2

의약품

가천대지알피에프디지주사액 (2-데옥시-2-플루오로-D-글루코스(18F)액)

가천대학교산학협력단지알피센터

제조

2023-02-09

3

의약품

로바젯정10/2.5mg

에이치케이이노엔(주)

제조

2023-02-10

4

의료기기

골절합용나사

한국스트라이커(주)

수입

2023-02-06

5

의료기기

경막외카테터

우성메디필텍

제조

2023-02-06

6

의료기기

조직수복용생체재료

(주)파마리서치

제조

2023-02-06

7

의료기기

고위험성감염체면역검사시약

(주)케이에이치메디칼

제조

2023-02-06

8

의료기기

고위험성감염체면역검사시약

(주)케이에이치메디칼

제조

2023-02-06

9

의료기기

의료용레이저조사기

(주)헥사이노힐

제조

2023-02-06

10

의료기기

생체골이식재

(주)엠에스바이오

제조

2023-02-06

11

의료기기

고위험성감염체면역검사시약

(주)수젠텍

제조

2023-02-06

12

의료기기

펄스옥시미터

(주)디지레이

수입

2023-02-08

13

의료기기

조직수복용생체재료

(주)솔시온바이오메디칼

제조

2023-02-08

14

의료기기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

(주)덴티움용인공장

제조

2023-02-08

15

의료기기

자동전자혈압계

(주)메디아나

수입

2023-02-08

16

의료기기

의료용삭피장치

(주)제이엘유

제조

2023-02-08

17

의료기기

의료용레이저조사기

(주)웨버인스트루먼트

제조

2023-02-08

18

의료기기

반도체레이저수술기

(주)블루코어컴퍼니

제조

2023-02-08

19

의료기기

조직수복용생체재료

(주)동방메디컬분당지점

제조

2023-02-09

20

의료기기

골절합용판

㈜제일메디칼코퍼레이션

제조

2023-02-09

21

의료기기

생식력진단보조소프트웨어

이머고코리아(유)

수입

2023-02-10

22

의료기기

생식력진단보조소프트웨어

삼성전자(주)

수입

2023-02-10

23

의료기기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주)드림아이메디칼

제조

2023-02-10

24

의료기기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주)드림아이메디칼

제조

2023-02-10

 

식약처, 3년 주기 국내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점검체계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부터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점검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기관의 자체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승인을 거쳐 임상 수행 실적이 2건 이상인 전체 기관(77개소)을 대상으로 3년 주기의 서면·현장점검을 동시 실시한다.

기존에는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이 병원인 점, 코로나 확산 상황인 점 등을 감안해 서면 자료를 중심으로 집중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 현장 조사를 수행했다. 

임상시험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는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피험자의 권리·안전·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시험기관 내에 독립적으로 설치한 상설위원회로, 임상시험계획서 또는 변경계획서, 피험자 서면동의 방법 또는 제공 정보를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확인·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2023년 점검대상은 기관 자체 IRB 심사만으로 수행한 임상시험 실적이 많은 기관 25개소이며, 순차적으로 2024년 29개소, 2025년 23개소를 점검할 예정이다.

임상시험 수행실적이 1건 이하인 의약품 임상시험기관은 올해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헬스코리아뉴스에 “임상시험기관이 자체적으로 점검한 서면 평가표와 관련 증명자료를 식약처가 검토한 후 현장에 직접 방문해 기관 운영실태와 개별 임상시험의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점검 결과에 따라 기관별로 ‘보통’ 또는 ‘미흡’으로 구분하고 ‘보통’은 3년, ‘미흡’은 1년 후 재점검한다. 

 

질병관리청, 올해부터 로타바이러스 백신 국가예방접종 전환

3월 6일부터 시작, 영유아 급성설사 예방 및 부모님 비용부담 완화 기대

질병관리청이 오는 3월 6일부터 로타바이러스 백신을 국가예방 접종으로 도입한다. 로타바이러스는 영유아에게 심한 설사와 구토 등을 일으키며, 쉽게 확산되므로 산후조리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로타 백신은 그간 선택 접종으로 예방접종 비용 전액(20~30만원)을 부모가 부담하거나 일부 지자체에서만 지원을 받았으나 국가 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되면서 전국 어디든지 동일하게 무료 접종이 가능하게 된다.

접종대상은 생후 2~6개월 영아들이며, 현재까지 국내에서 사용이 허가된 입으로 먹이는 방식의 두 종류의 백신(로타릭스, 로타텍) 모두 활용 가능하다.

로타 예방접종은 사용하는 백신 종류에 따라 2회 또는 3회 접종을 마쳐야 충분한 예방 효과를 얻게 된다.

<로타바이러스 백신별 접종횟수>

백신

접종횟수

백신 접종 연령

로타릭스

총 2회 접종

생후 2, 4개월

로타텍

총 3회 접종

생후 2, 4, 6개월

두 백신 모두 다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효과와 안전이 모두 입증되어 부모들은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나, 1차 접종 이후에는 동일 제조사 백신으로만 모든 차수를 완료해야한다.

연구결과, 완전접종 시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발생률은 3배 감소했다. 임상시험과 시판 후 조사에서 확인된 이상반응 사례는 경미한 발열과 설사, 구토, 보챔, 식욕감퇴 등으로 약 1∼3% 수준이다.

로타 백신은 타 백신과의 동시 접종이 가능하므로, 표준 접종일정이 비슷한 B형간염이나 폐렴구균 등 다른 영유아 예방접종과 같은 날에 접종할 수 있다.

로타 예방접종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의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사용하는 백신 종류별로 가까운 접종기관 현황은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로타 바이러스 예방접종은 전세계 114개국에서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4개국에서 이미 국가접종으로 시행중인 만큼 효과와 안전이 입증되었다”며, “국가예방접종 도입으로 부모님들의 비용부담을 낮추고, 가장 어린 시기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선우 의원 “발달장애인 의료난민 문제 해결 위해 거점병원 설치 확대법 발의”

개정안 통과되면 광역지자체별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1개 이상 설치 의무화

강선우 의원
강선우 의원

발달장애인 행동문제 치료 등을 위한 거점병원이 광역지자체별로 최소 1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발달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이 높아지고, 건강권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민주당 강선우 국회의원(서울 강서갑)은 지난 16일 발달장애인 의료인프라 강화를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광역지자체마다 1개소 이상의 발달장애인거점병원(이하‘거점병원’)이 의무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거점병원은 발달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진료과목 간 협진체계를 구축해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자해·타해 등 행동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복지부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이다. 복지부는 2016년부터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10곳의 병원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제주,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충남, 경북, 전남 등 9곳은 거점병원이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2021년에 거점병원을 이용한 발달장애인 8258명 중 2683명(32.3%)은 거주지가 아닌 수백 킬로 떨어진 타 시도까지 이동해 치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강선우 의원은 “발달장애인의 행동문제 치료를 위해서는 장기간 주기적인 병원 방문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지정한 거점병원 수가 너무나도 적어 수백 킬로 떨어진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의료난민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발달장애인이 어디에 살든 차별없는 공공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와 광역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의료인프라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거점병원 인프라 확대 방안으로 국립대병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정부에 관련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현재 10개 국립대병원 중 거점병원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전북대병원 5곳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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