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직회부 ... 의협, 강경투쟁 선언 ... 의료계 대혼란
간호법 직회부 ... 의협, 강경투쟁 선언 ... 의료계 대혼란
  • 박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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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2.1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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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되면서 의료계가 극도의 혼란 속으로 빠져드는 모습이다. 의사와 간호사의 직역간 갈등도 더욱 고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일 전체 회의에서 간호법의 본회의 직회부 여부를 묻는 여야 위원간 투표를 진행, 재적위원 24명 중 16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반대는 7표, 무효는 1표였다.

현재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14명, 정의당 1명, 국민의힘 9명이다. 야당 의원 15명에 여당인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최 의원은 간호사 출신이면서 이번 법안을 발의한 당사자 이기도 하다. 결국 여·야가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한 셈이다.  

이로써 간호법은 법사위 회부 269일 만에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게 됐지만, 의료계 내부는 책임론이 제기되는 등 분열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한편으로는 강경투쟁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조영기 대한방사선사협회장 지난 10일 “간호법 국회 본회의 상정으로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며,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반대 1인시위를 하고 있다.
대한방사선사협회 조영기 회장이 지난 10일 “간호법 국회 본회의 상정으로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며,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반대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이필수 회장 즉각 사퇴하고 비대위 구성해야”

경기도의사회는 10일 발표한 성명에서 “의료계 최악의 사태를 초래한 현 의료계 위기 상황을 직시하고 비대위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도의사회는 “이대로 법안이 통과된다면 간호사들은 의사의 지도감독을 벗어나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간호사들이 병원에서 간호가 아닌 검사, 수술 등의 각종 의료 행위를 하고, 심지어 간호사가 단독 개원을 통해 사실상 의료행위를 하는 세상이 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도의사회는 “작금의 어처구니없는 상황은 국민생명을 볼모로 한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독재 행위일 뿐 아니라 지난 2년 간 이필수 의협 집행부의 투쟁은 없다는 나약하고 잘못된 회무로 초래된 것”며, 현 집행부의 즉각 사퇴와 전면파업 투쟁에 나설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도 10일 이필수 회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이날 ‘이필수 회장께 드리는 고언(苦言)’이라는 성명을 통해 “이필수 회장님께서 내세웠던 협상과 소통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품위 있고 당당한 모습을 자신하셨던 대한의사협회는 뭇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며, “부디 내려오십시오. 이제 정말 내려오십시오”라고 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지도부가 총사퇴의 배수진을 쳐야한다고 제안했다. 협의회는 이날 “의협은 지금까지 국회와의 대화와 협상을 중시해왔지만,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 내기는커녕 회원들의 마음속에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했던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의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의협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도 집행부 총사퇴를 결의하는 배수진을 치고, 남은 30일 동안 강경 투쟁의 선봉에 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런가하면 의협과 함께 간호법 저저 투쟁을 벌여온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는 “간호법을 적극 추진하고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강훈식, 김원이,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을 보건의료계 5적(敵)”으로 규정하고, “2024년 총선까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심판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간호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들이 지난 10일 간호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3.02.10]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간호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들이 지난 9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3.02.09]

“간호법 등 직회부 7개, 중요 민생법안”

반면 대한간호협회와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등은 “이번에 직회부된 간호법 등 7건의 안건은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처리되었어야 할 중요 민생법안들”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협은 “초고령사회에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간호 수요와 코로나19 팬데믹 등 주기적 공중보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숙련된 간호인력의 확보와 적정 배치, 지속 근무 등을 위해 간호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본회의 직회부 의결을 주도한 민주당 소속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시민행동 역시 “7대 민생개혁법안이 의사 등 의료인에게만 부여된 범죄에 대한 특혜 폐지, 그리고 가짜뉴스와 조작된 갈등으로 인해 돌봄의 가치를 제대로 담아내지는 못했지만, 의사집단의 철옹성같은 기득권을 뚫어낸 법안”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의협 대의원회 “악법과의 전면전 선포”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등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들이 13일 오전 8시 30분, 국회 1문 옆 인도에서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총력투쟁 선포식’을 갖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가나다순) 등 13개 간호법 반대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2023.02.13]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등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들이 13일 오전 8시 30분, 국회 1문 옆 인도에서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총력투쟁 선포식’을 갖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가나다순) 등 13개 간호법 반대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2023.02.13]

한편, 의사협회는 일요일인 12일 열린 대의원회 긴급 운영위원회에서 오는 18일 오후 5시 임시 대의원 총회를 개최해 ▲간호법·면허박탈법 관련 비대위 구성의 건 ▲더불어민주당 폭거에 대한 투쟁선포식에 관해 논의키로 했다고 이날 의협신문이 전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의협의 사업계획, 예결산 심의, 정관 개정 등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이다. 

앞서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10일 성명에서 7개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심의 안건) 결정과 관련, “야당과의 어떤 대화도 무용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해 악법과의 전면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대의원회는 “대한민국 의료는 진료와 간호로 처절하게 단절하는 극한의 분열이 현실화하고 말았다”며, 대화를 접고, 행동과 싸움으로 전면전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그동안 간호법 반대에 공조해왔던 13대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 이름으로 13일(월) 오전 8시 30분 국회 1문 옆에서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선포식을 갖고, 오는 26일에는 국회대로에서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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