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소식에 국회 앞 긴장 고조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소식에 국회 앞 긴장 고조
  • 박원진
  • admin@hkn24.com
  • 승인 2023.02.0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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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등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가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2월 임시국회 내 간호법 통과를 촉구하며 가두시위와 거리피켓선전 등을 벌이고 있다. [2023.02.08] 
대한간호협회 등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가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2월 임시국회 내 간호법 통과를 촉구하며 가두시위와 거리피켓선전 등을 벌이고 있다. [2023.02.08]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늘(9일) 오전 10시 열리는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 안팎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등 1300여개 단체로 구성된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2월 임시국회 내 간호법 통과를 촉구하며 가두시위와 거리피켓 선전전 등을 벌인데 이어 오늘은 오전 9시부터 ‘간호법 제정 촉구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국회 압박용 성격을 띤 오늘 행사에는 간호사, 예비간호사, 범국본 등 2000여명이 참석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간호법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지난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그러나 이곳은 법안 제정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 처리가 무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간호협회 등 범국본은 매주 수요일 개최되는 수요집회 때마다 국민의힘 당사 앞에 집결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간호법 제정을 압박해 왔다. 

 

대한방사선사협회 조영기 회장이 26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의료연대 제공]
대한방사선사협회 조영기 회장이 26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2.12.26]

이에 맞서 간호법 제정을 결사반대하고 있는 의료계와 간호조무사계도 오늘 오전 9시 국회 앞에서 맞불집회를 개최한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해 오늘 국회 앞에서 전국 의사들과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참여하는 기자회견 및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료계의 오늘 행사에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최대 3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 복지위는 오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146건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공개된 심의 내용을 보면, 간호법은 직회부 안건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회의 과정에서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사위 회부 60일 이내 심사가 진행되는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본회의에 직접 상정할 수 있다.

간호법이 ‘법안의 무덤’으로 불리는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로 넘어가면서 입법의 통로가 막히자, 민주당 의원들이 우회로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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