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한국BMS제약의 골수섬유증 치료 신약 ‘인레빅(Inrebic, 성분명 페드라티닙)’이 급여시장 진출 첫 관문을 통과했다. 한국다케다제약의 항암제 ‘제줄라캡슐(성분명: 니라파립)’은 급여기준 확대에 청신호를 켰다.
반면, 한국노바티의 ‘타브렉타정(성분명: 카프마티닙)’을 비롯해, 한국머크의 ‘텝메코정(성분명: 테포티닙)’, 한국쿄와기린의 ‘포텔리지오주(성분명: 모가물리주맙)’ 등 3개 항암제는 급여시장 진출 자체가 무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일 ‘2023년 제1차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를 개최하고 한국BMS제약이 신청한 ‘인레빅캡슐’의 요양급여에 대해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설정된 급여기준(효능·효과)은 이전에 룩소리티닙으로 치료를 받은 성인환자의 질병과 관련된 비장비대 또는 증상의 치료이다. 대상 질병은 일차성 골수섬유증, 진성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본태성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증이다. <아래 관련기사 참조>
암질심은 또 한국다케다제약이 신청한 ‘제줄라캡슐’에 대한 급여기준 확대에 대해 효능·효과가 있다고 판단,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급여기준이 확대된 적응증(효능·효과)은 1차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에 반응(부분 또는 완전반응)한 난소암(난관암 또는 일차 복막암 포함) 성인 환자의 단독 유지요법이다.
암질심은 그러나 한국노바티의 ‘타브렉타정’, 한국머크의 ‘텝메코정’, 한국쿄와기린의 ‘포텔리지오주’ 등 3개 항암제에 대해서는 급여기준 결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급여시장 진출을 위한 첫 관문부터 퇴짜를 맞은 것이다.
암질심에서 급여 기준이 설정된 항암제는 추후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의 급여적정성 평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심의 등을 통과하면 새로운 급여기준에 따라 급여적용을 받을 수 있다.
구분 |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요양급여 결정신청 |
타브렉타정(카프마티닙) |
한국노바티스(주) |
MET 엑손 14 결손(skipping)이 확인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 |
급여기준 미설정 |
텝메코정(테포티닙) |
머크(주) |
MET 엑손 14 결손(skipping)이 확인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 |
급여기준 미설정 |
|
포텔리지오주(모가물리주맙) |
한국쿄와기린(주) |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전신요법을 받은 경험이 있는 균상식육종 또는 시자리증후군 성인 환자의 치료 |
급여기준 미설정 |
|
인레빅캡슐(페드라티닙) |
(유)한국비엠에스제약 |
이전에 룩소리티닙으로 치료를 받은 성인환자의 다음 질병과 관련된 비장비대 또는 증상의 치료 - 일차성 골수섬유증 |
급여기준 설정 |
|
급여기준 확대 |
제줄라캡슐(니라파립) |
한국다케다제약(주) |
1차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에 반응(부분 또는 완전반응)한 난소암(난관암 또는 일차 복막암 포함) 성인 환자의 단독 유지요법 |
급여기준 설정(상동재조합결핍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