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 관리 더욱 고삐 죈다
식약처, 마약류 관리 더욱 고삐 죈다
마약안전기획관, 정규직제화 최종 결정 ... 2월 중 전격 실행

임시마약류 지정기간 52→40일로 단축, 신종마약 신속 차단
  • 이시우
  • admin@hkn24.com
  • 승인 2023.01.31 17: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이시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마약안전기획관이 행정안전부 신설기구 평가 결과 정규 직제화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정부는 다음달 중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마약안전기획관을 정규 직제화할 예정이다.

이번 정규 직제화는 최근 마약류 사범의 증가 추세,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를 공고히 하고 마약류 중독 예방·단속·사회재활까지 전주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식약처 마약정책과 김일수 과장은 31일 “정규 직제화된 마약안전기획관은 그간 마약류대책협의회의 간사 부처로서 수행해온 ‘마약류 안전관리 관련 범부처 협력 총괄·조정 업무’를 더욱 공고히 하고,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사회재활 등 새로운 정책을 개발·수행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마약류대책협의회는 국무조정실(의장), 식약처(간사), 기재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행안부(국과수), 복지부, 방통위, 국정원, 검찰, 관세청, 경찰, 해경 등 14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26일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사회조정실장이 주관하는 관계부처 국장급 회의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주관하는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로 격상한 바 있다.

마약안전기획관이 정규 직제화됨에 따라 식약처는 기존의 마약류 단속·처벌 강화는 물론 중독자 치료, 사회재활의 강화·연계, 대상별 맞춤형 예방 교육 등 새로운 마약 정책 패러다임을 구현하기 위한 역할 수행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일수 과장은 “마약류 중독자의 온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중독재활센터를 2개소에서 → 3개소로 확대해 마약류 중독문제로 고통받는 개인과 그 가족에게 중독 관련 상담·교육·재활프로그램 제공을 확대할 것”이라며, 중독자 개인의 특성과 중독 약물의 종류와 중독 수준에 따른 ‘맞춤형 재활프로그램’과 ‘한국형 사회재활 모델’ 개발을 추진해 재활 인프라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또 중독자 관리 정보(투약정보·치료재활교육 이수현황) 공유 등 범부처 연계 체계를 마련해 교정·치료부터 사회재활까지 유기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마약류 수요 억제를 위해 학생·청년 등 대상별 맞춤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함과 동시에, 기존 강의 방식 교육을 참여형으로 전환하는 등 예방 교육도 확충·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임시마약류 지정기간을 대폭 단축(52→40일)해 신종마약류 유입을 신속히 차단하고, 의료기관에서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투약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처방통계 정보를 더욱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등 현행 마약류 안전관리 제도 또한 개선할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마약안전기획관 정규 직제화를 토대로 정부의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 마약류 예방·교육, 단속·처벌, 중독자 치료·사회재활까지 전주기 선순환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