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에타젠’ 등 2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식약처, ‘에타젠’ 등 2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 박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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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1.2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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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마약류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오·남용되는 ‘에타젠(Etazene)’ 등 2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신규지정된 ‘에타젠(Etazene)’은 국내에서 이미 마약으로 지정된 ‘에토니타젠(Etonitazene)’과 유사한 구조와 효과를 나타내는 합성 오피오이드로, 일본에서는 이미 ‘지정약물’로 관리되는 물질이다. 합성 오피오이드는 체내 오피오이드 수용체에 작용하여 의존성과 금단증상 등을 나타낸다.

일본의 지정약물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할 개연성이 크고, 인체에 사용할 경우 위해 발생이 가능한 물질로 의료 등의 용도 이외에 제조·수입·판매·소지·사용 등을 금지하도록 지정한 약물이다. 우리나라의 임시마약류와 유사한 제도이다. 

재지정 1종은 오는 3월 8일 임시마약류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6-모노아세틸모르핀(6-Monoacetylmorphine)’을 2군 임시마약류로 다시 지정하는 것이다.

‘6-모노아세틸모르핀’은 중추신경계 작용, 헤로인의 주 활성 대사체로 부작용·위해성은 헤로인과 유사하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지정하는 제도이다.

임시마약류 분류 체계 및 관리 현황

√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1군과 2군으로 분류

- (1군)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8종)

- (2군)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81종)

√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해 총 250종을 지정했고, 이중 ‘THF-F’ 등 161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 (‘22.12.31.기준)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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