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투명 폐페트병 재활용한 식품용기 재생원료 국내 첫 인정
식약처, 투명 폐페트병 재활용한 식품용기 재생원료 국내 첫 인정
  • 임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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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1.1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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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conta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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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투명 폐페트병을 재활용한 식품용기 재생원료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보건당국의 승인을 받아 제품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용 투명 폐페트병(PET)을 재활용해 물리적으로 재생된 원료(PET)를 식품용기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A사가 신청한 재생원료를 17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인정했다.

 

[용어설명]

*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약자로 테레프탈산(또는 테레프탈산메틸에스테르)과 에틸렌글리콜을 중합하여 만든 플라스틱의 한 종류이며 탄산음료, 생수 등의 식품을 담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 물리적 재생원료 : 사용된 합성수지 제품을 분리수거·선별하여 분쇄·세척 후 불순물을 제거하여 화학적 변화 없이 재생한 원료이다.

식약처는 “폐페트병의 물리적 재활용이 2022년 1월부터 가능해짐에 따라 2022년 8월 국내 기업에서 재생원료 사용을 최초로 신청했다”며, “투입원료 적합성, 재생원료 생산설비 운영조건, 재생 공정의 오염물질 제거 효율 등 식품용기 원료로서의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기준에 적합해 물리적 재생 원료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 인정이 페트병의 재활용을 보다 활성화하는 등 자원순환을 촉진해 순환경제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고, 새로운 플라스틱 사용을 절감해 환경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 폐페트병 등 플라스틱을 재생해 식품용기의 제조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플라스틱을 가열해 화학반응 등에 의해 원료물질 등으로 분해하고 이를 다시 정제·중합하는 화학적 방법으로 재생한 경우에만 사용이 허용되어 있었다.

이에따라 식약처는 국제적 추세인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 재활용을 확대하고자 물리적 재생원료까지 식품용기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물리적재생과 화학적재생 비교>

구분

물리적 재생(Mechanical Recycling)

화학적 재생(Chemical Recycling)

재생방법

분쇄·세척·건조(플레이크) 후, 정제공정(용융, 감압 등) 등을 거쳐 재생

※ 全공정에서 고분자(플라스틱) 상태 유지

화학반응 등에 의해 원료물질 등으로 분해·정제(불순물 제거)한 후, 정제된 원료(단량체)로부터 다시 중합(재합성)

(공정예) 폐PET → 분쇄 → 세척 → 건조(플레이크) → 용융·오염물제거 등(칩)

(공정예) 폐PET → 분해 → 단량체+불순물 → 정제(단량체) → 재중합 → PET

허용재질

페트(PET)

모든 플라스틱

별도인정

필요(환경부-식약처)

불필요

참고로 식품용기 제조 시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는 정책은 유럽, 미국 등 해외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코카콜라, 펩시, 네슬레 등 세계적인 식음료 기업에서도 재생원료의 사용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 음료병 생산시 2025년까지 25% 이상, 2030년까지 30% 이상 재생원료을 사용할 예정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22년부터 음료병 생산시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50% 이상을 재생원료로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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