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Xa 아픽사반 검사’ 신의료기술 인정
‘항Xa 아픽사반 검사’ 신의료기술 인정
한국보건의료연구원, 22년 제10차 신의료기술 고시 개정사항 발표
  •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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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1.1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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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신의료기술 신의료 현미경 관찰 디바이스

[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항Xa 아픽사반 검사(발색분석법)가 신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됐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1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2년 제10차 신의료기술 고시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항Xa 아픽사반 검사(발색분석법)는 아픽사반 투여 환자 중 임상적으로 아픽사반 약물 농도 모니터링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혈장 검체에서 아픽사반의 농도를 발색분석법으로 정량하는 검사다.

아픽사반은 경구용 항응고제로 혈액의 응고를 억제하는 약물이다. 약물 농도 모니터링이 필요한 환자는 생명을 위협 하는 출혈이 있는 경우, 경막외 시술이 필요한 경우, 응급수술 환자, 급성 혈전용해술이 필요한 경우, 순응도 평가가 필요한 경우, 혈전색전증 재발환자, 신부전 환자 등이다. 

환자의 검체를 이용한 체외검사로 안전하고, 교과서와 가이드라인에서 임상적 필요시 아픽사반 투여 환자의 아픽사반 약물 농도를 모니터링하는 검사로 권고하고 있고, 표준검사인 액체크로마토그래피-탠덤질량분석법과의 상관성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유효한 기술이다.

이번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는 의료법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개정·발령 사항으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3호, 2023. 1. 6.),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효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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