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카나브’ 복합제 특허장벽 더 높아진다
보령 ‘카나브’ 복합제 특허장벽 더 높아진다
피마사르탄 기반 복합 제제 및 제조방법 특허 등록 절차 진행 중

붕해 시간 다른 2층정 기술 … 등록 시 후발 제약사에 영향 전망
  • 이순호
  • admin@hkn24.com
  • 승인 2023.01.13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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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본사 전경 [사진=보령 제공]
보령 본사 전경 [사진=보령 제공]

[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보령이 ‘카나브’를 기반으로 내놓은 복합제들의 제제 기술을 권리화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현재 출원 절차가 진행 중인데, 특허가 등록되면 제네릭사들의 시장 진입 장벽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특허청은 보령이 지난해 6월 출원한 ‘약학적 복합 제제 및 제조 방법’과 관련한 특허 명세서를 최근 공개했다. 이 특허출원 기술은 ‘카나브’의 주성분인 피마사르탄을 포함하는 복합제의 2층 정제에 관한 것이다.

피마사르탄 성분 단일 제제로 품목허가를 받아 시판되고 있는 ‘카나브’는 낮은 수소 이온 농도 지수(pH), 예를 들어, pH 1.2~1.4에서 용해도가 낮은데, 이를 다른 약리학적 활성 성분과 복합제로 만들면 단일 제제보다 더 낮은 용출률을 나타낼 수도 있는 것이 단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최근 칼슘 채널 차단제인 암로디핀과 ‘카나브’ 등 ARB 계열 약물과의 복합제, ARB 계열 약물과 이뇨제인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또는 2종 이상의 ARB 계열의 약물 복합제가 빠르게 개발되면서 이러한 과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보령은 붕해 시간이 1분 30초에서 7분 미만으로 차이를 나타내는 2층정을 개발했다. 1층에는 피마사르탄을 단독으로, 2층에는 칼슘채널차단제, HMG-CoA 환원효소 억제제, 이뇨제 등을 단독 또는 2개 이상 성분의 조합으로 구성하는 동시에 두 층간 붕해 시간을 달리한 것인데, 그 결과, 1층의 피마사르탄은 다른 성분의 간섭을 받지 않고 우수한 최종 용출률을 나타냈다. 층간 붕해 시간 차이는 2층의 유효성분 용출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보령은 이미 기술개발을 모두 마치고 ‘카나브’ 기반 2제 복합제인 ‘라코르’(피마사르탄·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듀카브’(피마사르탄·암로디핀), ‘아카브’(피마사르탄·아토르바스타틴)를 비롯해 3제 복합제 ‘투베로’(피마사르탄·로수바스타틴), ‘듀카브플러스’(피마사르탄·암로디핀·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등에 적용한 상태다.

사실 복합제의 경우, 정제의 층을 나누고 속방층과 서방층으로 구분해 붕해 시간에 차이를 두는 제제 기술이 많이 개발된 상태다. 최적의 조합비와 이를 뒷받침해주는 첨가제 비율 등을 찾는 것이 관건이기는 하지만, 이미 많은 제약사가 보유한 기술인 만큼 혁신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령이 특허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인 ‘약학적 복합 제제 및 제조 방법’ 기술이 중요한 이유는 최근 후발 제약사들이 ‘카나브’ 복합제의 제네릭 시장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다. ‘카나브’와 함께 ‘카나브패밀리’의 실적을 견인하고 있는 ‘듀카브’가 대표적이다.

‘듀카브’는 피마사르탄과 암로디핀을 결합한 제품이다. 유비스트 기준으로 지난 2021년 ‘카나브’와 ‘듀카브’의 원외처방액은 각각 519억 원과 411억 원으로 집계됐다. 두 제품의 원외처방액을 합치면 1000억 원에 육박한다. ‘카나브패밀리’의 전체 원외처방액이 1272억 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들 두 제품은 ‘카나브패밀리’의 실적을 견인하는 쌍두마차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국내 제약사들은 일찌감치 ‘듀카브’ 제네릭 시장에 관심을 보였다. 2021년 3월 알리코제약을 시작으로 총 45개 제약사가 ‘듀카브’ 특허에 48건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며 제네릭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아직 특허도전에 성공한 제약사는 없지만, 최근 ‘듀카브’ 제네릭 50여 개 품목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획득한 상황이다. 다음달 1일 ‘카나브’의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만큼, 후발제약사들은 특허 문제만 해결되면 언제라도 제네릭을 출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채비를 갖춘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보령이 ‘카나브’ 복합제와 관련한 새로운 특허를 출원하면서 ‘카나브’ 복합제 제네릭 시장 진입을 시도 중인 경쟁사들에 장애물이 하나 더 생길 가능성이 생겼다. 이미 복합제에 많이 적용되고 있는 기술인 만큼, 특허가 등록되면 후발 제약사들의 제네릭 개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미 많이 알려진 기술인 만큼 특허 등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특허가 등록되더라도 유사 기술로 제네릭을 생산하려던 경쟁사들로부터 특허도전을 받을 수 있다.

보령과 제네릭사들의 후속 특허분쟁 가능성이 점쳐지는 대목이다.

업계 관계자는 “후발 제약사 입장에서는 넘어야 할 장애물이 하나 더 늘어난 것은 확실하다”며 “다만 아직 특허등록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의 상황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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