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수협, 2022년도 의약품 수출실적 차질 없는 보고 당부
의수협, 2022년도 의약품 수출실적 차질 없는 보고 당부
2월 9일까지 의약품안전나라에 보고해야

비 회원사와 수출실적 없어도 보고 대상
  • 박원진
  • admin@hkn24.com
  • 승인 2023.01.11 10: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료=헬코DB] 처방약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전문약 일반약 의약품 진통제 해열제 소화제 제약산업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의수협)은 11일 “모든 의약품 수출업체는 당해 연도 수출 실적을 매년 의약품안전나라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한다”며, 관련 기업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보고 대상 업체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원료의약품, 완제의약품, 한약재, 의약외품 포함) 및 의약외품 제조업자이다.

이들은 ‘의약품 등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연도 종료 후 40일 이내에 수출 실적을 보고 해야 한다. 2022년도 연간 의약품 등과 관련한 수출 실적 보고 기간은 올해 1월 1일~2월 9일까지다.

의수협 관계자는 이날 헬스코리아뉴스와의 통화에서 “협회 회원사뿐 아니라, 비 회원사도 의약품을 수출하고 있다면 보고 대상”이라며 “협회는 실적 보고 대상으로부터 실적을 취합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출 실적 보고 절차는 의약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업체 기본정보를 포함한 내용과 품목별 (완제의약품, 원료의약품, 의약외품) 수출 실적 및 상세 등의 내용을 입력해야 하며, 수출 실적이 없는 업체도 실적이 없음을 보고해야 한다.

의수협 관계자는 “의약품 등 수출 실적 보고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홈페이지와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며, “기한 내에 수출 실적을 반드시 보고해야 불이익이 없다”고 당부했다.

참고로 의수협은 1957년 국내 제약기업들의 수출입진흥과 유통질서확립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현재 대원제약 백승열 부회장이 회장 자격으로 이 단체를 이끌고 있다. 지금까지 가입한 회원사는 295곳이다. 최대 회장은 백광약품 조성호 사장으로, 백승열 현 회장은 17대 회장직을 맡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