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9 K-바이오텍 브리프 | 뉴아인, 두통 치료 전자약 ‘일렉시아’ 출시 ... 시장공략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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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JVM, 업그레이드된 전자동 조제약 검수기 美 판매 확대
  • 이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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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1.0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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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시우] K-바이오텍 브리프는 후발 보건의료기업들의 경영 동향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이들 기업은 뒤늦게 보건의료분야에 뛰어들어 자금, 인력, 홍보, 시장개척 등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연구개발(R&D) 의지와 그 성과는 전통제약사 못지않습니다. 특히 기존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치료 기술과 제품을 선보이는 곳이 많다는 점에서 국민건강 증진 및 투자 판단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JVM, 업그레이드된 전자동 조제약 검수기 美 판매 확대

제이브이엠(JVM)이 개발한 전자동 의약품 검수기 ‘VIZEN EX’
제이브이엠(JVM)이 개발한 전자동 의약품 검수기 ‘VIZEN EX’

한미약품의 의약품 자동조제 및 자동화 전문기업인 제이브이엠이 개발한 전자동 의약품 검수기 ‘VIZEN EX’의 미국 판매가 확대된다. 한미약품은 지난 2일 미국 의약품 조제 자동화 분야 전문기업 유클리드社와 VIZEN EX 현지판매를 위한 업무협약 계약을 체결하고, 유클리드의 세일즈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VIZEN EX미국판매를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1972년 설립된 유클리드는 미국 오하이오주에 위치한 의약품 조제 자동화 전문회사로, 약국과 병원, 요양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경쟁력 있는 기업이다.

제이브이엠의 해외사업을 전담하는 한미약품은 이번 유클리드와의 협력으로 글로벌 파트너 기업은 34개사로 확대됐고, 해외 진출 국가는 59개국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VIZEN EX’는 기존 VIZEN의 분당 검수 능력을 5배 이상향상시킨 최신 검수기로, 내장된 특수 카메라가 알약의 수량과 크기,모양 등을 처방 내역과 정확히 비교·분석한다. 분당 400포까지 검수할 수 있어 약사의 업무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오투약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최신식 솔루션으로 평가받는 제품이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정확한 조제만큼 중요한 약사 본연의 업무는 오투약 방지를 위한 검수”라며, “제이브이엠의 의약품 자동조제 시스템이 세계로 확산되고 있어 최신 검수 솔루션인 VIZEN EX의 판매량도 함께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아인, 두통 치료 전자약 ‘일렉시아’ 출시 ... 시장공략 본격화

뉴아인의 편두통 치료 전자약(디지털치료제) ‘일렉시아’
뉴아인의 편두통 치료 전자약(디지털치료제) ‘일렉시아’

전자약 연구개발 전문 기업 ‘뉴아인’이 편두통 치료 전자약(디지털치료제) ‘일렉시아(ELEXIR)’를 정식 출시하고 시장 공략을 본격화 한다.  

편두통은 뇌혈관 확장에 의한 혈관통 및 염증반응으로 여겨진다. 회사측에 따르면 일렉시아는 편두통 발작 시 받는 급성모드(60분)와 매일 사용하는 예방모드(20분)로 편두통과 관련된 통증신호 전달을 억제하고, 뇌혈관 수축을 유발함으로써 편두통 증상을 완화하고 예방한다.

‘전자약’이란 전기자극 등 물리적 방법으로 생물학적 기능을 유도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기술로, 2017년 창업한 뉴아인은 현재 안구건조증, 녹내장/황반변성, 이명, 편두통, 안면신경마비, ADHD/ASD, 폐암 등 다양한 적응증을 대상으로 연구개발에 임하고 있다.

뉴아인의 김평규 이사는 9일 헬스코리아뉴스와의 통화에서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고 지난해 정식 임상을 진행했다”며, “국내 편두통 환자를 대상으로 일주일에 6일 일렉시아 예방모드를 적용한 결과, 4주 뒤, 환자들은 ‘중등도 이상 두통 일수’와 ‘급성기 약물 복용 빈도’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회사측은 “임상에 참여한 20대 여성 이모씨의 경우, 매달 5회 이상 발생하던 편두통이 현재 1회 이하로 줄어들었다”는 결과도 전했다.

김 이사는 “미국 두통 전문 클리닉에서 편두통 환자 109명을 대상으로 일렉시아와 동일한 급성모드 자극 프로토콜을 적용하여 임상을 진행한 결과에서도 편두통 통증 59% 감소, 사용 후 24시간 경과 후 통증이 없어진 환자 32%, 통증 완화(30%이상 통증 감소)가 유지된 환자 79%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소개했다.

웨어러블 의료기기인 일렉시아는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질환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김평규 이사는 “국내에 자체 제조시설을 보유해 제품의 높은 품질을 보장하고, 미국 FDA 승인, 유럽 CE 인증으로 해외 시장 진출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뉴아인은 “기존의 화학약품은 혈관을 따라 이동하면서 원치 않은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지만, 전자약은 치료가 필요한 특정 신경만 자극하여 부작용 없이 치료 효과를 극대화한다”며, “추후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해 각 시장에서 들어오는 피드백을 바탕으로 제품을 개선하고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에이티센스 '에이티패치',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에이티패치와 원화 동전 크기 비교
에이티패치와 원화 동전 크기 비교

생체신호 기반 헬스케어 플랫폼 선도기업 에이티센스(대표이사 정종욱)의 패치형 장기 연속 심전도 검사기 ‘에이티패치(AT-Patch)’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선정한 ‘2022년도 하반기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됐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우수 R&D(연구개발) 역량 보유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 중 공공성과 기술 혁신성을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과 기획재정부의 공정한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된다. 혁신제품 지정기간은 총 3년으로,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 및 혁신장터 물품등록이 가능하며 정부 부처의 시범 구매 등 다양한 판로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에이티패치는 부정맥이나 기타 심장질환의 진단을 목적으로 심장신호(심전도)를 측정, 분석, 모니터링을 위한 검사에 사용되는 국내 첫 장기 연속 심전도 검사기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발되어 전세계 1위 제품인 미국 아이리듬(iRhythm)사의 ‘지오패치(ZIO Patch)’에 비해 크기는 3/5, 무게는 1/3로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제품이다. 최장 14일간 별도의 충전이나 배터리 교체가 필요하지 않아 중단 없이 심전도 장기 측정이 가능하다. 방진방수(IP44/IP57) 기능으로 검사 중에도 샤워, 가벼운 운동을 포함한 일상생활을 무리 없이 이어갈 수 있다.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검사기간 동안 심전도 신호의 실시간 모니터링도 가능하다.

회사측은 “자체 개발한 심전도 분석 소프트웨어 에이티리포트(AT-Report)는 AI(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탑재하고 있어 의료진이 환자의 심전도 데이터를 빠르고 간편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 의료진의 업무효율과 진단 정확성을 높인다”고 말했다.

정종욱 대표는 “에이티패치는 국내 장기 연속 웨어러블 심전도 검사기 최초로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았으며, 일본 후생성 인허가 PMDA 인증, 유럽 CE 의료기기 인증, 영국 MHRA 의료기기 등록 등 국내외 핵심 인허가 승인이 완료된 신뢰도 높은 의료기기”라며, “우리 회사는 세계 최대 공보험 시장인 영국 국민건강서비스(NHS)의 공식 공급 파트너십을 체결한 최초의 국내 웨어러블 심전도 검사기 제조 기업”이라고 소개했다.

◆케스피온 “가처분 소송 승소∙사내이사 사임” … “실적 향상에 모든 역량 집중”

케스피온(대표이사 로이드연수이)은 주주 이승준(비프라이드 대표)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사건번호 2022카합10566)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케스피온에 따르면, 이승준씨는 지난해 12월 회사의 유상증자를 결정한 이사회의 결의에 법적 하자가 있다며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케이피온 관계자는 “최근 자사를 상대로 2차례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던 이씨가 소송에서 패소한 후 사내이사직을 사임했다”며 “모든 회사의 경영 역량을 매출, 실적 확대 등에 집중해 주주가치 극대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사외이사 결격사유나 상법상 자기거래 위반 등 신청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이씨는 “케스피온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외이사가 선임 당시 다른 회사의 감사와 사외이사로 재직했으므로 자격이 없다”며, “해당 사외이사의 의결권을 제외하면 이사회 결의는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케이피온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결과 관련, “유상증자는 경영진이 회사성장에 긴급히 필요했던 자금조달을 위한 결정임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자사는 앞으로도 신규사업 추진 등 기업가치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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