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 국산 신약 31호 ‘렉라자’ 장기 지속 효과 연구 돌입
유한양행, 국산 신약 31호 ‘렉라자’ 장기 지속 효과 연구 돌입
식약처, ‘렉라자’ 임상시험 1건 및 5개 의약품 시판 허가
  • 이충만
  • admin@hkn24.com
  • 승인 2023.01.05 09: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한양행이 개발한 비소세포폐암치료 신약 '렉라자' 실물 이미지
유한양행이 개발한 비소세포폐암치료 신약 '렉라자' 실물 이미지

[헬스코리아뉴스 / 이충만] 국산 신약 31호이자 3세대 표적 항암제인 유한양행의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가 비소세포폐암에 대한 장기 지속 효과를 평가하는 임상 연구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전망이다. 헬스코리아뉴스 취재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렉라자’ 임상시험 1건을 비롯, 5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렉라자’는 유한양행이 지난 2015년 7월 우리나라 바이오 벤처기업 오스코텍의 자회사 제코스코로부터 도입한 약물로, 31번째 국산 신약으로 허가 받은 3세대 EGFR 티로신 키나아제 억제제다. 식약처는 2021년 1월 이전에 EGFR-TKI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EGFR T790M 변이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2차 치료제로 ‘렉라자’를 허가했다. 

식약처 품목 허가의 근거로 활용된 임상 1/2상 시험에서 ‘렉라자’는 우수한 항암 치료 효과를 증명했다. ‘렉라자’ 투약군의 객관적 반응률은 58~72%였으며, 무진행 생존기간은 11개월에서 13.2개월이었다. 당시 식약처는 ‘렉라자’의 국내 임상 2상 시험의 데이터만을 근거로 허가했으므로, 유한양행은 ‘렉라자’의 치료 효과를 확증하는 임상 3상 시험을 추가로 수행해야 한다.

이번 승인된 임상 시험은 ‘렉라자’의 장기 지속 효과를 평가하는 국내 연장 연구다. 유한양행은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EGFR) 돌연변이 양성 진행성 비소세포폐암(NSCLC) 환자를 대상으로 ‘렉라자’(프로젝트명: YH25448)를 지속적 제공하는 임상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시험은 국립암센터를 비롯한 10개 기관에서 진행한다.

유한양행은 또한 ‘렉라자’의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 라인에 진출하기 위한 다국적 임상 3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데이터에 따르면, ‘렉라자’는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 라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유효성 및 안전성을 입증했다. 회사 측은 이같은 임상 결과를 토대로 내년 1분기 중에 식약처에 ‘렉라자’의 적응증을 확대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아래 관련기사 참조]

아래는 이날 승인된 의약품의 품목 허가 현황이다.

▼의약품 허가 목록

제품명

업체명

적응증

허가심사유형

다파베네정10mg

다림바이오텍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을 향상시키기 위해식사요법 및 운동요법의 보조제로 투여

전문의약품

노량캡슐

안국약품

멀미에 의한 어지러움, 구토, 두통의 예방 및 완화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

크리롤액(폴리에틸렌글리콜4000)

한국파마

변비

일반의약품(자료제출의약품)

이지락스액(폴리에틸렌글리콜4000)

인트로바이오파마

변비

일반의약품(자료제출의약품)

테카비어디정(테노포비르알라페나미드)

제일약품

성인의 만성 B형 간염 치료

일반의약품(자료제출의약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