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검출된 건강기능식품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식약처,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검출된 건강기능식품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코스팜이 제조‧판매하는 ‘진삼화써큐온’에서 식품사용금지 성분 ‘타다라필’ 검출
  • 박원진
  • admin@hkn24.com
  • 승인 2023.01.05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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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Tadalafil)’이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를 받은 주식회사 코스팜의 ‘진삼화써큐온(JINSAMHWA CIRCU-ON)’.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Tadalafil)’이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를 받은 주식회사 코스팜의 ‘진삼화써큐온(JINSAMHWA CIRCU-ON)’.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코스팜이 제조하고 (주)바이온글로벌이 판매하는 홍삼제품 ‘진삼화써큐온(JINSAMHWA CIRCU-ON)’에서 의약품에 사용되는 ‘타다라필(Tadalafil)’ 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 ‘타다라필’은 발기부전치료제 ‘시알리스(Cialis)’의 주성분이다.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관계자는 4일 헬스코리아뉴스에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부당한 표현을 하여 광고·판매되는 식품을 중심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식품에 사용해서는 안되는 ‘타다라필’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말했다.

이번에 적발된 ‘진삼화써큐온’은 유통기한이 2023년 2월 7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회사측에 요청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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