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기준 이렇게 바뀐다
치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기준 이렇게 바뀐다
복지부, 관련 규칙 개정 ...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완화

위반행위 여러개인 경우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 2분의 1 가중
  • 임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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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3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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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앞으로는 치과전공의가 휴가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연도 중에 1개월 이상 수련을 하지 못한 경우 추가 수련의 기준을 ‘수련하지 못한 기간 중 1개월을 제외한 기간’으로 규정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미수련 기간도 수련기간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치과의사의 전문의 진입 과정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령은 치과의사전공의의 추가 수련 기간을 명확히 하고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을 합리화하자는 취지다. 

개정령은 인턴·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턴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에 통합치의학과 기준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인턴과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의 진료과목 기준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인턴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에 통합치의학과가 없어 레지던트 기준에 준하여 적용하였던 부분을 명확히 한 것이다.

개정령은 치과의료현장의 기구 사용 현실을 반영하여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중 전문과목별 기구 일부 기준도 정비했다. 우선, 실제 현장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구강악안면외과의 반조절성 교합기 및 구강병리과의 동결절편제작기·경조직 탈회기·경조직절편 제작용톱을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중 전문과목별 기구 기준에서 삭제했다. 반조절성 교합기는 최근 3차원 영상을 통한 진단 및 수술용 장치 제작 등으로 현장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기구를 말한다. 

파노라마 방사선 촬영기에 부착된 두부규격 촬영기는 화질 구현이 일반구외 방사선촬영기를 대체 가능할 정도로 성능이 향상되어 영상치의학과의 구외 방사선 촬영기에 포함했다.

개정령은 이밖에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작년 2월에 권고한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을 모두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위반행위가 여러개인 경우 무거운 처분기준에 각각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가중처분 위반 횟수 산정의 ‘기산점’을 ‘처분을 받은 날’로, 가중처분 ‘적용 시점’을 ‘적발한 날’로 각각 규정했다.

또한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를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하도록 하는 위반차수 적용기준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변효순 구강정책과장은 이날 헬스코리아뉴스에 “전문과목 기구 기준 정비 등을 통해 수련치과병원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완화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치과의료현장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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