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부광약품 비타민제 등 14개 의약품 시판 허가
식약처, 부광약품 비타민제 등 14개 의약품 시판 허가
  • 이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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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28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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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헬스코리아뉴스 / 이충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부광약품의 비타민제 등 14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1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부광약품은 비타민제 ‘비타엔젤츄어블정’을 일반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 받았다. 육체피로, 임신·수유기, 병중·병후, 발육기, 노년기에 비타민 A, D, E, B1, B2, B6, C의 보급에 사용한다.

메딕스제약은 감기약 ‘메디코프캡슐’과 ‘메디콜캡슐’을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 받았다. 콧물, 코막힘, 재채기, 인후통, 기침, 가래, 오한, 발열, 두통, 관절통, 근육통 등의 감기 제증상의 완화에 효능이 있다.

알리코제약은 고혈압 치료제 ‘알듀카정’(에스암로디핀+피마사르탄) 30/2.5mg 및 60/2.5mg을 전문의약품(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 받았다. 피마사르탄칼륨 단독요법으로 혈압이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본태성 고혈압 치료에 사용한다.

킴스제약은 무기력증 개선제 ‘시트리아정’(시트룰린말산염)을 일반의약품(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 받았다. 기능 무력증의 보조치료에 사용한다.

하나제약은 고혈압 치료제 ‘피마원에스정’(에스암로디핀+피마사르탄) 30/2.5mg 및 60/2.5mg을 전문의약품(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 받았다. 피마사르탄칼륨 단독요법으로 혈압이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본태성 고혈압 치료에 사용한다.

한국휴텍스제약은 비타민제 ‘에디맥스디정’을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고혈압 치료제 ‘듀나브정’(에스암로디핀+피마사르탄) 30/2.5mg 및 60/2.5mg을 전문의약품(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 받았다. 각각 임신·수유기, 발육기, 노년기에 비타민D 보급 또는 피마사르탄칼륨 단독요법으로 혈압이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본태성 고혈압 치료에 사용한다.

한국다케다제약은 거대세포바이러스 치료제 ‘리브텐시티정’(마리바비르) 200mg을 전문의약품(희귀)으로 허가 받았다. 간시클로버, 발간시클로버, 포스카네트 또는 시도포비어 중 1 개 이상에 내성이 있거나 불응성인 성인 환자에서 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CMV) 감염 및 질병의 치료에 사용한다.

신풍제약은 고혈압 치료제 ‘피마디핀정’(에스암로디핀+피마사르탄) 30/2.5mg 및 60/2.5mg을 전문의약품(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 받았다. 피마사르탄칼륨 단독요법으로 혈압이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본태성 고혈압 치료에 사용한다.

한편, 마더스제약은 ‘류마600정’의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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