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종근당 피로회복제 등 5개 의약품 시판 허가
식약처, 종근당 피로회복제 등 5개 의약품 시판 허가
  • 이충만
  • admin@hkn24.com
  • 승인 2022.12.27 08: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헬스코리아뉴스 / 이충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종근당의 피로회복제 등 5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3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종근당은 피로회복제 ‘포텐스틱액’(L-아스파르트산+L-아르기닌수화물)을 일반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 받았다. 정신적·신체적 기능무력 증상의 보조요법, 회복기간(아미노산 결핍상태) 동안의 보조요법으로 사용한다.

엘캡슐은 의약품 충전용 캡슐제 제제 ‘엘캡슐론자히프로멜로오스공캡슐’(0호, 1호, 2호)을 일반의약품으로 허가 받았다. 캡슐제 제조시 의약품의 충전에 사용한다.

일동제약은 소염 진통제 ‘캐롤나이트연질캡슐’(디펜히드라민염산염+이부프로펜)을 일반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 받았다. 통증으로 인한 일시적인 불면을 동반하는 급성 야간 통증에 효능이 있다.

한편, 유니온제약의 ‘유니베린정’(프로피베린염산염)은 유효기간 만료로 품목 허가가 자동 취하됐다.

한국노바티스는 ‘레스콜캡슐’(플루바스타틴나트륨) 20mg 및 40mg의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